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감면·공채 매입에서 자주 나오는 7개 질문.
자주 묻는 질문 (7)
자동차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가 다른가요?
세율 자체는 같습니다. 2020년 이후 승용차 7% 단일세율 체계로,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7%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달라서 최종 세액은 차이가 납니다. 신차는 출고가(부가세 포함)가 그대로 과세표준이지만, 중고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보통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공채 매입은 꼭 해야 하나요? 환급도 가능한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의무 매입입니다. 다만 즉시 매도가 허용되어 있어, 매입 직후 시장에 팔면 할인율(서울 약 14%, 광역시 11~12%, 그 외 10~12%)만큼만 실부담이 발생합니다. 일부 시·구청에서는 5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 전액 + 이자가 돌아오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만기 보유가 더 유리합니다. 즉시매도와 만기 보유 모두 합법입니다.
서울 등록과 지방 등록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취득세율 자체는 전국 동일하지만 공채 매입률이 다릅니다. 서울·경기는 12%, 광역시는 4~8%, 그 외 도(道) 지역은 약 8%입니다. 즉시매도 실부담은 서울 1.5~1.7%, 광역시 0.4~1% 수준으로 3,000만원 차량 기준 약 20~4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등록은 실거주지 기준이므로 절세 목적 위장 등록은 지방세법 위반입니다.
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차(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는 세율이 7%가 아니라 4%이고, 그 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로 취득세액을 75만원 한도까지 면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 경차는 취득세 60만원이 계산되지만 75만원 한도 안이라 실제 부담은 0원이고, 공채 매입도 면제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5항에 따라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으므로 감면 후 잔액에 30%를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 중입니다.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감면은 모두 사전 신청 대상입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경형·소형 승용·7~10인승 승합 차량에 한해 최대 140만원 감면(본 계산기 토글로 반영),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 명의)·국가유공자는 배기량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에 한해 취득세 전액 면제(본 계산기 미반영)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입니다. 같은 차 한 대에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이 동시에 걸려도 두 개를 더해 280만원을 빼 주지 않고 감면세액이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사전 신청 후 등록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취득일(매매계약·증여·상속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연 8.03%)가 추가됩니다. 예: 200만원 취득세를 6개월 지연 납부하면 약 47만원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신고는 위택스 온라인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일부 카드사에서 지원합니다.
이륜차·소형 화물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는 취득세 2%가 부과되고, 125cc 이하 이륜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승합차는 영업용 5%, 자가용 5%로 동일하며 공채 매입 부담은 승용차보다 낮습니다.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는 개조 후 1년 이내 재등록 시 승용 7% 세율로 변경 과세될 수 있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