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FAQ —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2026)
업데이트 2026-06-13 · 일반 세무 정보이며 세무사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총급여에 단일세율 19%를 직접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20%에서 19%로 인하되었으며, 지방소득세(10%)를 합하면 실효세율은 20.9%입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20년 이내의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단일세율이 유리한지 누진세율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높고 부양가족·특별공제 항목이 적으면 단일세율 19%가 유리하고, 총급여가 낮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누진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상단의 계산기에 총급여를 입력하면 두 방식의 세액과 절세액을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일세율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변경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단일세율에도 부과되나요?
네,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일세율 방식에서는 소득세 19%에 지방소득세 1.9%를 더해 합계 실효세율이 20.9%가 됩니다.
단일세율 특례는 몇 년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20년이 지나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전 연도 소득에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연말정산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한 참고용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세액은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특별공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에 상담하세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단일세율이 사라지나요?
네, 사라집니다. 단일세율 특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후 소득분부터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이 도구의 계산은 거주자 기준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문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