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완전 가이드 — 자격·양육비·추가양육비·임대주택 (2026)
업데이트 2026-05-31 · 일반 정보이며 복지 자문이 아닙니다. 2026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 기준.
1. 한부모가족이란 — 일반·청소년·조손
한부모가족이란 이혼·사별·미혼·별거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양육비·교육비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 이혼·사별·미혼모·부 등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 청소년한부모: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자격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양육비도 더 많이 지급됩니다.
- 조손가족: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일반 한부모와 동일한 65%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 양육비 대상입니다.
2. 자격 소득 기준 — 2026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에는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되어, 작년에 탈락한 가구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일반 한부모·조손가족(만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월)과 65% 자격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부 또는 모 1명 + 자녀 수)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5% (일반) | 72% (청소년)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3,023,49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3,858,506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4,676,211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5,440,838원 |
※ 실제 자격 판정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입니다. 본 도구와 위 표는 월 총소득 기준 근사치이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아동양육비 — 핵심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심은 아동양육비입니다. 부모 유형과 자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1. 일반 한부모·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원, 3명이면 월 69만원입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2. 청소년한부모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습니다.
- 자녀가 0~1세인 경우: 월 40만원
- 자녀가 2세 이상인 경우: 월 37만원
또한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 시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3. 추가 아동양육비
다음 가구는 기본 양육비에 더해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대상: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 25~34세) 2026년 추가 양육비가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본 도구는 자녀 연령별로 다음을 적용합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만 6~18세 자녀: 월 +5만원
※ 추가 양육비는 대상·연령 구간·금액이 매년 개정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 교육비·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를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지급합니다. (2026년 연 9만 3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이 외에 중·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으로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한부모는 검정고시·고교 학력 취득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주택 우선입주
소득 자격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은 주거 지원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LH·SH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서 한부모가족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 보증금 지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등은 임대주택 보증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 상향).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일정 기간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입소형 시설(모자·부자·미혼모자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지역·세부 요건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관할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6. 다른 급여와 중복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0~1세) · 아동수당(0~7세) ·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바우처): 한부모 양육비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목적의 지자체 양육수당 등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자세한 목록은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심사·결정: 소득인정액 조사 후 자격이 결정되며, 매년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8. 이 도구 사용 팁
- 부모 유형을 정확히: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면 청소년한부모를 선택해야 72% 기준과 높은 양육비가 적용됩니다.
- 자녀 나이별 분기: 자녀 나이를 정확히 입력하면 0~1세·2세 이상·5세 이하·초중고 구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 소득은 근사치: 본 도구는 월 총소득 기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잡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공유 링크에는 "한부모" 단어가 노출되지 않으며, 결과 복사 시 키워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 매년 1월 변동: 금액·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본 도구는 2026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