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허 한국 전환 FAQ

외국 운전면허 한국 전환 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홈 화면의 국가 체커에서 국가를 선택하면 전면 인정·일부 인정·협정 없음 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독일·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를 포함해 현재 27개국 이상이 전면 인정 협정국입니다.
필기·실기 시험을 모두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전면 인정 협정국 출신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 실제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유효한 면허여야 합니다. 한국 체류 중 취득한 외국 면허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공인 한국어 번역본, 외국인등록증, 시력 검사가 기본 요건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아포스티유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각국 지정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미국은 주(州)별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사무소, EU 국가는 법무부·외무부 등 지정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한국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자국에서 미리 취득해 오셔야 합니다.
중국 면허로는 한국 면허를 바로 교환할 수 없나요?
한중 간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없어 필기·실기 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중국어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도 있습니다. 공인 한국어 번역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전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원이 많을 경우 당일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 또는 전화(1577-1120)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공인 번역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공증 번역 사무소, 법원 인증 통·번역사, 또는 재한 해당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독일·프랑스 등 일부 국가 대사관은 자국민을 위한 공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역은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번역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IDL)을 소지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간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단, 한국 면허로 전환 후에는 IDL 또는 원본 면허를 사용한 운전이 불가합니다.
시력 검사는 시험장에서 받나요?
네, 기본 시력 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별도 병원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정 시력 0.5 이상(1종 면허 0.8)이어야 합니다.
면허 전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면 인정 국가는 약 8,000~12,000원 수준입니다. 필기·실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각각 약 6,000원·25,000원의 추가 응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면허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된 면허는 원칙적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본국에서 면허를 갱신하거나 발급 이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시험장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FAQ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서류·절차는 운전면허시험장(도로교통공단)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