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비·잔여기간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6년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병무청·국방부 공개 기준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예비군 훈련은 몇 년차까지 받나요?

예비군 훈련은 통상 전역 다음 해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부과됩니다. 1~4년차는 동원훈련(또는 동원미지정 대체훈련), 5~6년차는 지역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습니다. 7년차와 8년차는 예비군에 편성은 유지되지만 정기 훈련이 없습니다. 즉 실제 훈련 기간은 1~6년차 6개 연차입니다.

2026년 예비군 훈련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Ⅰ형) 95,000원, 동원미지정자(Ⅱ형) 50,000원입니다. 5~6년차 지역예비군은 2026년부터 기본훈련 10,000원과 작계훈련(1만원×2회)을 합쳐 연 20,000원이 신설 지급됩니다. 7~8년차는 훈련이 없어 0원이며, 훈련 당일 급식비 1일 9,000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예비군은 언제 소멸(편성 해제)되나요?

예비군 편성은 전역(소집해제) 후 통상 만 8년간 유지됩니다. 8년차가 지나면 예비군에서 해제되고 이후 민방위로 전환됩니다. 본 계산기는 전역일을 기준으로 8년 후 1월 1일을 소멸 기준일로 잡아 남은 일수(D-day)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편성 해제일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비군 연차는 보통 "현재 연도 − 전역 연도"로 계산하며, 전역한 당해 연도는 연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0년차). 예를 들어 2021년에 전역했다면 2026년 현재는 5년차입니다. 부대·동원지정 상황에 따라 실제 연차가 다를 수 있어, 본 계산기는 자동 계산 후 직접 보정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원지정과 동원미지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동원Ⅰ형)는 동원사단·동원보충대 등 특정 부대에 지정되어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고 95,000원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동원Ⅱ형)는 출퇴근 형태의 대체훈련을 받으며 50,000원을 받습니다. 본 도구는 두 경우의 연차별 훈련비를 구분해 잔여 합계를 계산합니다.

5~6년차 지역예비군도 훈련비를 받나요?

네. 2026년부터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신설되어, 기본훈련 10,000원과 작계훈련(1만원×2회)을 합쳐 연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지역예비군 훈련이 사실상 무보수였으나, 2026년 정책 변경으로 소액이지만 훈련비가 생겼습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받으므로 교통비 부담도 작은 편입니다.

이 계산 결과만 믿고 일정을 잡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병무청·국방부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연차·훈련 부과·훈련비·소멸일은 부대 편성, 동원지정 여부, 개인 연기·보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일정·금액은 반드시 예비군 홈페이지(yebigun.mil.kr) 또는 병무청(mma.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