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완전 가이드 (2026)

업데이트 2026-06-01 ·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국세청 공개 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추계신고란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보관한 경우(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는 실제 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추계신고를 사용합니다.

추계신고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방식을 써야 하는지는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선 이상인지로 결정됩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핵심 차이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선 이상인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경비율 수준60~92% (업종별 높음)10~25% (주요경비 별도 공제)
주요경비 증빙불필요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요

3.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선 — 업종별 수입금액 상한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 분류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선 (미만)해당 업종 예시
도매·소매·음식·숙박6,000만원편의점·카페·식당·게스트하우스
제조·건설·운수·창작3,600만원소규모 제조업·건설기술자·화물기사
서비스·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2,400만원임대인·마케팅·디자인·IT용역
프리랜서·전문직·교육2,400만원강사·번역가·컨설턴트·크리에이터
작가·예술·공연·방송3,600만원작가·배우·가수·웹툰 작가

※ 위 기준선은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145조 및 국세청 고시를 단순화한 대표값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이 매년 업종코드별로 고시하는 값이 우선합니다.

4. 단순경비율 방식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방식은 간단합니다.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음식점(단순경비율 약 90.5%)을 운영하며 연 매출이 3,000만원이라면, 추계 소득금액 = 3,000만 × 0.095 = 약 285만원이 됩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인정 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낮아집니다.

5. 기준경비율 방식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방식은 두 단계로 경비를 공제합니다.

  1.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실제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으로 확인된 금액 공제.
  2. 기준경비율 경비: 주요경비 외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인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10~25%)은 단순경비율(60~90%)보다 훨씬 낮으므로, 주요경비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보다 소득금액이 높게 나와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경비가 매우 크다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6.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순경비율이 인정하는 경비 비율이 훨씬 높아서 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주요경비가 매우 크게 산출된다면 기준경비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 도구의 비교 계산기가 두 방식 소득금액을 나란히 보여주므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준경비율 방식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 주요경비 증빙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7. 주요경비란 무엇인가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실제 공제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세 가지입니다.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재료 구입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필요.
  • 임차료: 사업용 부동산 임대료.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 증빙 필요.
  • 인건비: 직원 급여·일용 노무비. 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서 필요.

접대비·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등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빙 없이는 공제 불가.

8. 신규사업자 특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선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창업 첫 해에는 수입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많더라도 단순경비율 방식의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9. 이 도구 사용 팁

  1. 업종 그룹은 대표값: 본 도구의 업종 그룹은 국세청 업종코드를 5개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코드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 주요경비 입력 효과: 실제 주요경비를 입력하면 기준경비율 방식 소득금액이 더 정확해집니다. 0으로 두면 업종별 추정치를 씁니다.
  3. 수입금액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매출액에서 부가세 10% 제외) 기준입니다.
  4. 직전연도 기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시 기준선은 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5. 세무사 확인 권장: 본 도구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액 최적화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