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대상·환급액 판정기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라면, 혼인신고 연도와 부부 소득을 입력해 결혼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마감 D-1722026.12.31까지 혼인신고해야 결혼세액공제 마지막 적용
💍 혼인·소득 정보 입력
🧑 본인
모르면 비워두세요 · 50만원 이상이면 전액 공제
🧑🤝🧑 배우자
모르면 비워두세요 · 50만원 이상이면 전액 공제
📋 결혼세액공제 판정
공제 대상부부 합산 예상 공제
1,000,000원
본인
50만원 전액 공제 대상
배우자
50만원 전액 공제 대상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 부부 각 1인당 최대 50만원(합산 10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시기
- ›근로자: 혼인신고 연도 귀속 연말정산(통상 다음해 1~2월) '결혼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 꼭 확인하세요
- ·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 · 생애 1회 제도입니다. 재혼하거나 나중에 다시 혼인신고해도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 2026.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대상이며, 2027년 이후 혼인신고분은 현행 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 · 공제액은 이미 낸(낼) 세금 범위에서 줄여주는 것으로, 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판정 기준 출처
- 📘 제도: 조세특례제한법(2024년 세법개정 신설 결혼세액공제)
-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 결혼세액공제 신설
-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결혼세액공제 항목
※ 본 판정·금액은 공개 자료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환급은 개인 소득·산출세액과 국세청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자세한 요건·공제액은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