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전 가이드 — 외래·입원·65세 이상 경감 (2024 기준)

업데이트 2024-01-01 · 일반 정보이며 의료 상담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법 기준.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진료 유형(외래·입원)의료기관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의원급 외래 진료에서 정액제 경감이 적용되어 소액 진료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외래 본인부담률 (65세 미만)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부담률이 높게 설정되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일환입니다.

의료기관 종별본인부담률예시 (총 진료비 10만원)
의원30%30,000원
병원40%40,000원
종합병원50%50,000원
상급종합병원60%60,000원

상급종합병원(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별도의 가산 요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기본 정률만 반영합니다.

3.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치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 정률이 적용됩니다. 100만원의 입원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20만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단, 일부 특실·병실 차액,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구분본인부담률
입원 (전 종별 공통)20%

4. 65세 이상 의원 외래 정액 경감 제도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외래로 방문할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정률(30%)이 아닌 정액으로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노인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라고 합니다.

총 진료비 구간본인부담금 (정액)비고
15,000원 이하1,500원정률 30% 대신 정액
15,001 ~ 20,000원3,000원정률 30% 대신 정액
20,001 ~ 25,000원4,500원정률 30% 대신 정액
25,001원 초과30% 정률 적용일반과 동일

예를 들어 65세 이상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총 진료비 20,000원이 발생했다면, 일반 정률(30%) 기준 6,000원이 아닌 정액 3,000원만 부담합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이 경감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정률과 동일합니다.

5. 계산 예시

다음 예시로 부담금 계산 방식을 이해해 보세요.

  • 예시 1: 65세 이상 환자, 동네 의원 외래, 총 진료비 18,000원
    → 15,001~20,000원 구간 → 정액 3,000원
  • 예시 2: 60세 환자, 병원 외래, 총 진료비 50,000원
    → 병원 40% → 20,000원
  • 예시 3: 70세 환자, 종합병원 입원, 총 진료비 300,000원
    → 입원 20% (65세 입원은 경감 없음) → 60,000원
  • 예시 4: 55세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총 진료비 100,000원
    → 상급종합병원 60% → 60,000원

6.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에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진료 건의 본인부담금을 추정하며, 연간 상한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간 의료비가 많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한제 환급을 신청하세요.

7. 산정특례 및 기타 감면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특정 질병은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본인부담률이 대폭 낮아집니다(예: 암 환자 5%).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본 정률만 계산하며, 산정특례·의료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8. 공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