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까지 상속세가 0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합산 10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가 더해지면 실질 면세 범위가 넓어집니다. 재산 구성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법률혼 배우자(혼인신고된 배우자)이면 조건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취득·신고하면 취득 금액만큼 공제가 커지며, 상한은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원 중 작은 값입니다. 신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 취득 재산 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괄공제 5억과 기초+인적공제, 어떤 게 유리한가요?
자녀 수가 6명 미만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 7명(3.5억+3.5억=7억)이 되어야 역전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년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이 추가되어 더 빠르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유리한 값을 자동 선택합니다.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면 절세가 되나요?
1차 상속에서는 절세됩니다. 배우자공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이 발생하는데, 이때 배우자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므로 세금이 커집니다. 1차+2차 합산 세금을 최소화하는 최적 상속비율이 존재하며, 계산기의 배우자 시나리오 비교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 없을 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자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신청도 가능합니다(세무서 승인 필요).
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상속·증여를 결정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본 도구는 공개된 상속세법 조문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계산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사전증여 합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설계는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