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완전 가이드 — 공제·세율·배우자공제 절세 (2025 현행법)

업데이트 2026-05-31 ·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5 현행 상속세법 기준, 2026 개편안은 미포함.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세무·법률 공개 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과세단위로 삼아 세액을 계산한 뒤 각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유산세(遺産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모든 재산입니다. 국내·해외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금융자산·유가증권·사업용 재산·기타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상속재산 계산 흐름

상속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총상속재산 확정: 부동산 + 금융재산 + 기타 재산의 합계
  2. 과세가액 산정: 총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최대 1,500만원, 실비 한도) − 공과금
  3. 공제 적용: 인적공제(일괄공제 포함)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4. 과세표준 확정: 과세가액 − 공제액 합계
  5.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 적용
  6. 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신고세액공제(3%), 세대생략 할증(30%), 기납부 증여세 공제 등
  7. 납부세액 확정

3. 공제 체계 — 핵심 4종

상속세 부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제 금액입니다. 현행 법에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3-1.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인적공제

상속인은 두 가지 인적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아무 조건 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추가로 성년까지 남은 연수 × 1,000만원을 더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많다면 일괄공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녀 3명이면 기초 2억 + 자녀 3 × 5천만 = 3.5억 → 일괄공제 5억이 유리. 자녀 7명이면 2억 + 7 × 5천만 = 5.5억 → 항목별 공제가 유리. 본 계산기는 두 방식 중 큰 값을 자동 선택합니다.

3-2.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상한 30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무조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클수록 공제도 커지지만, 상한은 다음 두 기준 중 작은 값입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1.5/전체 합산 배분)
  • 30억원

예시: 순과세가액 20억, 자녀 1명일 때 배우자 법정상속분 = 20억 × 1.5/(1.5+1) = 12억. 배우자가 12억 전액 상속받으면 공제 12억(상한 30억 이내이므로 적용). 배우자가 5억만 상속받으면 공제 5억(실제 상속액). 배우자가 0원 상속받아도 공제 5억(최소 보장).

3-3.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상한 2억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채권 등)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에 대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max(순금융재산 × 20%, 2,000만원), 상한 2억원

예시: 순금융재산 5억이면 5억 × 20% = 1억 공제. 순금융재산 15억이면 15억 × 20% = 3억이지만 상한 2억이 적용되어 2억 공제.

3-4.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자녀)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평가액의 100%,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요건이 엄격(동거 10년,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등)하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세무사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세율 5단계 — 누진세율 10~50%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구간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예시: 과세표준 5억이면 5억 × 20% − 1,000만 = 9,00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10억이면 10억 × 30% − 6,000만 = 2억 4,000만원.

5. 배우자공제와 2차 상속 절세 — 이 계산기의 핵심 기능

상속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주제가 배우자 상속분과 2차 상속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1차 상속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면 된다"는 생각은 2차 상속을 고려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1차 세금은 줄어들지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이전할수록 1차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 20억에서 배우자가 0을 받으면 배우자공제 5억만 적용되지만, 법정상속분(12억)을 받으면 공제 12억이 적용되어 1차 세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때는 배우자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므로 2차 상속세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1차 세금은 적지만 2차 세금이 커지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

최적 상속분이 존재합니다

1차 상속세 + 2차 상속세(간이추정)를 합산하면 U자 형태 곡선을 그립니다. 배우자에게 너무 적게 줘도, 너무 많이 줘도 합산 세금이 커집니다.합산 세금을 최소화하는 배우자 상속비율이 존재하며, 본 계산기의 "배우자 시나리오" 표에서 0/법정상속분/최대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최적 시나리오를 표시합니다.

※ 2차 상속 추정은 배우자의 별도 자산·생활비 소모·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수립하세요.

6. 세대생략 상속 — 할증 30%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직접 상속되는 세대생략 상속은 통상 세금을 한 번 건너뛰는 효과가 있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 수증자에게 20억 초과 금액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세대생략 할증 토글을 지원하며, 활성화 시 산출세액 × 30%를 추가합니다. 손자·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이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7.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신고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 연부연납(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이자(가산금)가 부과되므로 총 납부액은 증가합니다.
  • 물납: 납부할 세금의 재원이 부족하고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무서 승인 필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8. 계산기 사용 팁

  1. 재산 평가 기준: 부동산은 시가(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 상장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사용합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2. 채무·장례비: 금융기관 채무, 임대보증금, 미지급 세금 등 검증된 채무만 입력하세요. 장례비는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3. 배우자 상속비율 슬라이더: 0(배우자 미상속)부터 법정상속분(60~70%)까지 움직이면서 배우자 시나리오 표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세요.
  4. 동거주택공제: 요건이 엄격합니다.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 시점 무주택 상속인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체크하세요.
  5. 2026 개편 미적용: 본 계산기는 2025년 현행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공제 상향 등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별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