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완전 가이드 — 소득인정액·구간표·지원액

업데이트 2026-06-15 · 일반 참고 정보 · 기준값은 매년 변경되며 한국장학재단 공식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보건복지부·한국장학재단 공개 기준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란

국가장학금에서 말하는 "소득분위"는 정확히는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1구간(가장 저소득)부터 10구간(고소득)까지로 나눕니다. 구간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통상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월급이 그대로여도 재산(부동산 공시지가, 금융자산)이 많거나 늘어나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구간이 올랐나"라는 민원이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2. 소득인정액 공식 — 두 덩어리의 합

소득분위 판정의 핵심 값인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과 연금·기타소득에 반영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되고(본 도구는 70% 반영으로 단순화), 연금·기타소득은 전액 반영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매달의 소득처럼 환산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재산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자산 + 차량 − 부채 − 기본재산공제) × 환산율 ÷ 12

여기서 기본재산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감해주는 금액(대도시 기준 약 9,900만원 수준)이고,환산율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본 도구는 연 4.17% 단순 적용)입니다. 괄호 안이 음수가 되면 재산 환산액은 0이 됩니다.

3. 2026 기준 중위소득 구간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07-25 고시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6.51%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2026 월 기준 중위소득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7인9,538,166원
8인10,520,380원

※ 8인 초과 가구는 1인 증가 시 982,214원씩 가산합니다.

4. 구간 경계 —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에 따라 구간이 정해집니다. 본 도구가 사용하는 구간 경계(중위소득 대비 상한 %)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상한국가장학금 I유형
1구간~30%최대 지원
2구간~50%최대 수준
3구간~70%고액 지원
4구간~90%지원
5구간~100%지원
6구간~130%지원
7구간~150%지원
8구간~200%지원(상한)
9구간~300%미지원
10구간300% 초과미지원

※ 구간 경계 %는 한국장학재단 공개 구간표를 단순화한 값입니다. 실제 산정에는 가구원 합산·재산 평가 세부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5. 국가장학금 I유형 구간별 지원액

구간이 정해지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저구간일수록 등록금에 가까운 금액을, 8구간으로 갈수록 정액 지원을 받습니다. (4년제와 전문대는 등록금 상한이 달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간연간 I유형(예시 한도)
1~2구간최대 570만원
3구간520만원
4~5구간390만원
6~7구간368만원
8구간350만원
9~10구간I유형 미지원

※ 위 금액은 공개 구간별 한도를 단순화한 참고 예시이며, 학기·정책에 따라 변동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본인 등록금과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6. 경계값을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소득분위 5만원 차이로 9구간 됐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도구는 결과에서 한 구간 아래로 내려가려면 소득인정액을 얼마 줄여야 하는지,현재 구간 상한까지 여유가 얼마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신청 전 미리 금융자산을 조정하거나 부채 증빙을 챙겨 경계를 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틀리는 입력

  • 가구원수: 본인이 독립 가구가 아니면 부모·형제 등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를 넣어야 합니다. 인원이 늘면 기준 중위소득도 올라 유리합니다.
  •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입력합니다(통상 시세보다 낮음).
  • 부채: 임대보증금·금융권 대출은 차감되지만, 사인 간 차용 등 증빙이 어려운 부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 일정 기간 평균 잔액이 반영되며, 입력값은 근사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