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범칙금 FAQ

자주 묻는 8개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7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8)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적발 방식에 따라 금액과 벌점 유무가 달라지며, 통상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높습니다.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의견 제출 기간(통상 고지서 발송 후 약 2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7만원은 사전납부 시 56,000원, 13만원은 104,000원, 16만원은 128,000원이 됩니다. 범칙금에는 20% 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내는 게 유리한가요?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신호위반, 속도 20km/h 초과 등)이라면 무인단속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 보험료 할증과 면허 정지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은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약간 더 쌀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적발 방식(무인/현장)을 운전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왜 과태료가 2배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벌점이 일반도로의 약 2배로 가중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예를 들어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는 13만원으로 일반도로 7만원의 약 2배입니다. 스쿨존 속도 60km/h 초과는 벌점 120점으로 즉시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는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km/h는 7만원, 40~60km/h는 10만원(벌점 30점), 60km/h 초과는 13만원(벌점 60점)입니다. 보통 무인 카메라는 안전 마진을 두고 단속하지만, 정확한 단속 기준은 구간·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1년간 누산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60점이면 60일 정지입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마지막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으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안전띠 미착용이나 중앙선 침범은 왜 과태료가 없나요?

안전띠 미착용과 중앙선 침범은 무인 카메라 과태료 항목이 별도로 없고, 현장 단속 범칙금으로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안전띠 승용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벌점 30점). 반대로 신호위반·속도위반·불법 주정차는 무인 카메라 단속이 활성화되어 과태료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7을 정리한 승용차 기준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부과금액은 차량 종류·위반 세부 내용·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종 가감 등은 단순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반드시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본인 위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