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vs 범칙금 완전 가이드 — 차이·벌점·사전납부 20% 감경·스쿨존 가중

업데이트 2026-06-15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7 기준 · 일반 참고 정보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두 단어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종류와 금액, 그리고 벌점 유무가 달라집니다. 핵심 차이는 "누가 적발했고, 누구에게,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가"입니다.

구분과태료범칙금
적발 방식무인 단속 카메라현장 경찰관
부과 대상차량 명의자(소유자)운전자 본인
벌점없음부과됨
법적 성격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통고처분(도로교통법)
금액범칙금보다 통상 1만원 높음과태료보다 통상 1만원 낮음

중요한 점은 운전자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현장에서 경찰에게 잡히면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무인 단속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선택" 고지서가 발송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2. 사전납부(자진납부) 20% 감경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간(통상 고지서 발송 후 약 20일 이내)에 미리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이를 "사전납부" 또는 "자진납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은 사전납부 시 56,000원,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13만원은 사전납부 시 104,000원이 됩니다.

과태료(정액)사전납부(−20%)절약액
40,000원32,000원8,000원
70,000원56,000원14,000원
100,000원80,000원20,000원
130,000원104,000원26,000원
160,000원128,000원32,000원

반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첫 달 3% + 매월 1.2%, 최대 75%)이 붙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빠르게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 범칙금에는 20% 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3. 일반도로 위반별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다음은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표준 금액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 이파인 안내를 따릅니다.

위반과태료범칙금벌점
신호·지시 위반7만원6만원15점
속도 20km/h 이하4만원3만원없음
속도 20~40km/h7만원6만원15점
속도 40~60km/h10만원9만원30점
속도 60km/h 초과13만원12만원60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불법 주·정차4만원4만원없음
전용차로 위반5만원4만원10점
안전띠 미착용3만원없음

중앙선 침범과 안전띠 미착용은 무인 카메라 과태료 항목이 없어 현장 단속 범칙금으로만 부과됩니다(표의 "—"). 반대로 신호위반·속도위반·불법 주정차는 무인 카메라 단속이 많아 과태료로 부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노인보호구역 가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벌점이 일반도로의 약 2배로 가중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이 근거입니다.

스쿨존 위반과태료범칙금벌점
신호·지시 위반13만원12만원30점
속도 2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속도 20~40km/h10만원9만원30점
속도 40~60km/h13만원12만원60점
속도 60km/h 초과16만원15만원120점

특히 스쿨존 속도 60km/h 초과는 단 한 번에 벌점 120점이 부과되어 즉시 면허정지 대상이며,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어린이가 다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통상 30km/h)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됩니다.

5. 벌점과 면허정지·취소

벌점은 범칙금이 부과될 때 함께 누적되는 점수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정지: 1년간 누산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예: 60점 → 60일 정지).
  • 면허취소: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 마지막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으면 그동안의 벌점이 소멸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 유지 시 10점이 적립되어 정지 처분 시 차감에 쓸 수 있습니다.

벌점이 있는 위반에서 과태료(무인)가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 보험료 할증이나 면허 정지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어떤 쪽이 유리할까 — 한눈에 정리

  • 벌점이 있는 위반(신호·속도 20km/h 초과 등): 무인단속이라면 과태료가 유리. 벌점·보험할증 회피.
  •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약간 더 쌀 수 있음. 다만 단속 방식은 선택 불가.
  • 스쿨존·노인보호구역: 금액·벌점이 2배. 가능한 한 위반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