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 2026-04-27
연봉계약서 vs 근로계약서 차이와 작성 가이드 2026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두 문서의 법적 효력 차이와 2026년 필수 기재항목 11가지, 자주 빠지는 조항을 정리.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다
가장 큰 오해 — "연봉계약서 받았으니까 근로계약서 받은 거지?" 라는 생각입니다. 틀렸습니다.
| 구분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17 | 명시적 근거 없음 |
| 필수 작성 의무 | 있음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 | 없음 |
| 기재 사항 | 11개 의무항목 | 임금만 |
| 효력 기간 | 정함 없으면 무기 | 통상 1년 |
연봉계약서는 임금 부분만 갱신하는 부속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 — 필수 기재 11항목
-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종사할 업무
- 근로계약기간
- 임금의 지급일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식대·교통비 등 고정수당
- 시용·수습 기간 (해당 시)
- 비밀유지·경업금지 (선택)
자주 빠지는 조항 5가지
- 포괄임금 항목·시간 — 빠지면 무효 가능 (앞 글 참조)
- 수습기간 임금율 — 1년 미만 계약은 100% 지급, 1년 이상이면 90% 가능
- 퇴직금 별도 명시 — "연봉에 포함" 표현은 무효
- 근무지 변경 조항 — 명시 없으면 사용자 일방적 전직 어려움
- 연차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촉진 절차를 안 밟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사인하기 전 5분 점검
근로계약서 자가진단 으로 위 11항목과 5가지 빠짐 조항을 자동 체크합니다. 빨간색 항목이 1개 이상이면 사인 보류 후 협의 권장.
연봉계약서만 받았을 때
- 회사에 근로계약서 별도 요구 (근로기준법 §17 의무)
- 거부 시 노동청 진정 (1350)
- 미작성 → 사용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 Q. 연봉계약서에 "수습 90%, 6개월" 적혀 있는데 적법한가? → 1년 이상 계약이면 적법. 1년 미만이면 100% 지급해야 합니다.
- Q.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조항은? → 무효. 퇴직금은 별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Q. 입사 1주일 후에 받았는데 늦은 건가? → 근로기준법은 "근로 개시 시" 작성 의무. 사후 작성도 가능하지만 미작성 시 과태료.
정리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권리의 뼈대, 연봉계약서는 갱신용 부속서류입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사인 전에 반드시 추가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