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간편장부 대상 판정기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만 넣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장부를 안 쓰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 내 사업 정보 입력
원
1억원
작년(2025 귀속) 총매출·수입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
업종이 애매하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또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코드를 확인하세요.
원
300만원
가산세·세액공제 계산용. 모르면 비워두거나 예상값 입력.
%
사업소득만 있으면 100. 근로·이자 등 다른 소득이 섞이면 낮춤.
📊 판정 결과
📗 판정 결과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1억 5,0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적용 기준금액
1억 5,000만원
입력한 직전 수입금액
1억원
기준까지 여유: 5,000만원
무기장(추계) 신고 시 예상 가산세
−600,000원
산출세액 × 100% × 20%
복식부기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600,000원
산출세액의 20%, 연 100만원 한도
장부를 제대로 안 쓰면 놓치는 금액
−1,200,000원
못 받는 기장세액공제 + 물게 되는 무기장 가산세
✅ 다음 액션 체크리스트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신고 손익 비교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결손금 이월공제·감가상각 등 추가 절세 가능 여부 확인
- ›장부 없이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별도 확인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기장의무·경비율을 재확인
판정 기준 출처
- 📘 복식부기·간편장부 기준: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시행령 제208조
- ⚠️ 무기장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5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종합소득 × 20%)
-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2 (산출세액 20%, 연 100만원 한도)
- 🪶 소규모사업자 면제: 신규·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 사업소득만
-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26 신고 기준)
※ 본 판정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장의무·가산세·공제는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판정 기준·산식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