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기
업종과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수입금액을 넣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6월 말 연장신고·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당해연도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외부조정 판정의 직전연도 기준과 다릅니다.)
🏢 업종 · 당해연도 수입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수입금액(매출)을 억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겸업이면 업종을 추가하세요.
업종
농업·임업·어업 · 광업 · 도매·소매업 · 부동산 매매업
억원
⚖️ 판정 결과
업종과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판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근거 · 출처
- 📘 판정 기준: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
- 🧾 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60%·개인 120만원 한도)
- 🏦 제도 안내: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nts.go.kr)
- 📅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 (일반 5월 31일 → 1개월 연장)
※ 본 판정은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금액 산정·업종 분류·겸업 환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국세청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