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판정기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3초 만에 내 상황을 판정해 보세요.

① 부가가치세 유형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개 간이과세자입니다.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을 넣으면 간이과세 대상 여부를 추정합니다.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추정합니다.

※ 신규 사업자·업종·간이 배제 사유에 따라 실제 유형은 다를 수 있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②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판매 건수 기준(반품·취소 제외). 최근 1년간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판매(예정) 채널

면제 대상이어도 채널에 따라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어 함께 안내합니다. (다중 선택)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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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면제 대상

판정 근거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연도 거래횟수도 50회 미만이라 두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채널 신고번호 요구 주의

법적으로는 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선택하신 채널 중 일부는 사업자 입점·판매자 등록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제 대상이라도 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각 채널의 입점 정책을 확인하세요.

선택 채널 안내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조건부 요구

    개인(비사업자) 판매는 신고번호 없이 가능하나, 사업자 판매자 전환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면제 대상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면허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운영 팁

면제 대상은 별도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지만, 사업 규모가 커져 거래가 50회 이상이 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 시점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판정 기준·법령 출처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020-11호)
  • 🧾 간이과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2024.7.1~)
  •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지자체 인구 규모별 차등)

※ 본 판정은 공개 법령·고시 기준의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의무는 관할 시·군·구청·공정위 해석에 따릅니다. 검증일 2026-07-06.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면제 기준·신고 절차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판정 기준·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