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6년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20-11호) 기준으로, ① 직전연도(최근 1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대상이며,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간이과세자가 아니면서 직전연도 거래 50회 이상)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면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면제 요건은 OR(또는) 조건이라 간이과세자이기만 하면 거래횟수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그 시점에 거래도 50회 이상이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오픈마켓 입점 시에는 별도로 신고번호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스마트스토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뭐가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신고 "의무"는 전자상거래법·공정위 고시가 정하는 것이고, 입점 "요건"은 각 플랫폼이 자체 정책으로 정합니다. 개인(비사업자) 판매자로 시작하면 대개 번호 없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판매자로 전환하거나 일부 오픈마켓에 사업자로 입점하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를 먼저 하고 번호를 받아 입점해야 할 수 있으니, 입점하려는 채널의 판매자 가입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셀러도 면제 대상인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신규 셀러는 직전연도 거래 실적이 없어 자연스럽게 "50회 미만"에 해당하고, 신규 사업자로 간이과세를 선택했다면 간이과세 요건에도 해당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업·제조업 일부, 전문직 등)이거나 판매가 빠르게 늘어 거래가 50회 이상이 되면 면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성장 시점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비용이 드나요?
신고 자체는 정부24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매년 부과되는데,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대략 12,000원(군)~40,500원(인구 50만 이상 시) 수준입니다. 세무사·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별도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제 대상은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인데 그냥 신고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면제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신고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픈마켓 입점을 위해 신고번호가 필요하거나, 사업 확장을 앞두고 미리 신고해 두려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므로, 당장 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면 면제 상태로 운영하다가 필요 시점에 신고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면제 요건을 벗어났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직전연도 거래가 50회 이상이 되어 면제 요건에서 벗어났다면,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나 공정위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