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판정 기준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판정기 — telesales」는 온라인 셀러가 부가가치세 유형(간이/일반/미등록),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50회 미만/이상), 판매 채널만 선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지를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판정 근거 문장과 함께,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이 면제 대상에게도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예외까지 안내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라는 신규 셀러의 가장 흔한 질문에, 규정을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3초 만에 답을 얻을 수 있게 만든 도구입니다.
판정 기준과 출처
- 신고 의무·면제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020-11호) —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면제.
- 간이과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2024.7.1 시행).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 통신판매업 신고 시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지자체 인구 규모별로 매년 부과.
- 신고 방법: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및 관할 시·군·구청.
- 갱신 주기: 오픈마켓 신고번호 요구 정책은 변동이 잦아 반기 1회 점검하며, 간이과세 기준·고시 개정 시 반영합니다.
판정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규칙(간이과세자 OR 거래 50회 미만)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판정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과세 유형(간이/일반)은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실제 유형은 홈택스 조회로 확정해야 합니다.
- 거래횟수는 사용자가 고른 구간(50회 미만/이상)만 반영하며, 반품·취소 처리 방식은 관할 기관 해석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채널별 신고번호 요구 표시는 실무 경향을 정리한 참고 정보로, 플랫폼 정책 변경 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금액은 지자체 인구 규모별 대략치이며 조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셀러·창업 밀착형 무료 도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규정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 신고 방법: 정부24 · 공정거래위원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이며, 실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자격은 관할 시·군·구청과 공정위의 구체적 해석, 개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시점 등 실행 결정과 그에 따른 리스크는 사용자 책임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법률·세무 자문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