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판정기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건당 10만원 이상 미발급 시 가산세가 얼마인지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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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
전문직·사업서비스 · 업종코드 741202
💵 거래금액
📋 판정 결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무발행 대상 ✓
세무사업
건당 10만원 기준기준 충족 (10만원 이상)
입력 금액 150,000원 / 기준 100,000원 이상 시 요청과 무관하게 의무발급.
⚠️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이고 건당 10만원 이상이므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아래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30,000원
거래금액의 20%
소비자 신고포상금
30,000원
미발급액 20% (건당 한도 250,000원)
판정 근거·출처
- 📜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 🏛️ 제도 안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2019.1.1 이후)
- 🧾 전자세금계산서: 개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2024.7.1 이후)
※ 본 판정은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가산세는 사업자 등록 업종·거래 형태·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