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소득세법령·국세청 안내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열거된 업종으로, 이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가맹점보다 강한 의무이며,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도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요청과 무관한 자동 발급)은 건당 10만원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10만원 미만이면 요청이 없을 때 자동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하므로, 요청이 오면 소액이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번호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국세청이 지정한 자진발급 전용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진발급을 하지 않고 미발급으로 두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미발급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2019.1.1 이후 거래분). 예를 들어 150만원 현금거래를 미발급하면 3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미발급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까지 지급되므로, 미발급 1건이 이중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신고포상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연간 한도가 있습니다(본 도구는 참고값으로 건당 25만원 적용). 신고는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거래 증빙과 함께 접수합니다. 한도·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새로 의무발행 대상이 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1.1부터 기념품·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신규로 편입되었습니다. 신규 편입 첫 해에는 제도를 몰라 미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종 사장님은 판정기에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둘 다 발급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로 B2C 현금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2024.7.1 이후). 판정기에서 매출을 입력하면 두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