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 완전 가이드 — 2026 기준
업데이트 2026-06-20 · 일반 세무 참고 정보 · 세율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두 형태의 과세 구조가 다른 이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누가 번 돈인가"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이익 전부가 곧 대표 개인의 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6~45%) 한 번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법인은 사업 이익이 1차로법인의 소득이 되어 법인세(10~25%)로 과세되고, 그 돈을 대표가 가져갈 때(급여·배당) 2차로 다시 개인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남겨두는가, 개인이 가져가는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단순화하면 매출 − 경비(사업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 아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1.5억원 | 35% | 1,544만원 |
| ~3억원 | 38% | 1,994만원 |
| ~5억원 | 40% | 2,594만원 |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핵심은 소득이 커질수록 한계세율이 빠르게 오른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38%, 10억원을 넘으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가 적용되어, 고소득 개인사업자일수록 세부담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3. 법인 — 법인세(2026 인상) + 인출 단계의 세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이며, 여기에도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법인 과세표준은 매출 − 경비 − 대표 급여입니다. 대표에게 주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급여는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때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한도 2,000만원)가 적용되어 사업소득보다 과세 기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 일정 구간까지는 "급여로 가져가기"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4. 배당 — 분리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법인이 세후 이익을 주주(대표)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입니다.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한 해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본 도구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큰 세액을 택하는 비교과세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인출을 전액 배당으로 하면 이중과세로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5. 법인전환 손익분기 매출이란
본 시뮬레이터의 핵심 출력입니다. 현재의 경비율·인출비율·배당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총 세부담이 정확히 같아지는 매출 수준을 이진 탐색으로 역산합니다. 이 매출보다 적게 벌면 개인사업자가, 많이 벌면 법인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회사에 많이 남길수록(인출이 적을수록) 손익분기 매출이 낮아지고, 인출을 많이 하거나 배당 비중이 높을수록 손익분기가 높아지거나 아예 개인사업자가 계속 유리해집니다.
6. 세금만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법인전환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이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면 당장은 법인세(10~20%)만 내지만, 그 돈은 결국 배당·급여로 인출할 때 한 번 더 과세됩니다. 따라서 다음 비세금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과세이연 효과: 사내 유보로 재투자·확장에 쓸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운영비 증가: 법인은 복식부기·법인세 신고·세무대리 비용 등 고정비가 추가됩니다.
- 4대보험·건강보험료: 대표 급여 설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집니다(본 도구 미반영).
- 신용·거래: 법인은 금융·B2B 거래에서 신뢰도·자금조달 측면 이점이 있습니다.
- 가지급금·세무 리스크: 인출을 정식 급여·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가져가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7.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세율표를 사용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외부 서버·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을 단순화하거나 제외했으므로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와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Gross-up)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보수적 추정).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4대보험과 법인 운영 고정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배당은 충분한 이익잉여금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 실효세율의 분모는 세전이익(매출 − 경비)으로 통일했습니다.
※ 본 가이드와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사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