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도로교통법 별표28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도로교통법 별표28·경찰청 공개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운전면허 벌점은 몇 점부터 면허정지인가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일수는 처분벌점 1점당 1일이라서, 처분벌점 40점이면 40일, 100점이면 100일 정지입니다. 40점 미만이면 정지되지 않고 누산점수로 관리되며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합니다.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적 기간이 길수록 취소 기준 점수가 높아집니다. 또한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취소되는 사유(음주 0.08%↑, 측정거부, 음주 인적사고, 뺑소니 등)가 별도로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이행하면 매년 10점이 적립되고 한도가 없습니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처분벌점에서 마일리지를 공제해 정지일수를 줄이며, 공제 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 되면 정지처분 자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45점에 마일리지 10점이면 35점이 되어 정지를 면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가 줄어드나요?

정지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이 20점 감경됩니다. 이 도구는 교육 감경 20점을 먼저 적용한 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공제해 최종 정지일수를 계산합니다. 실제 감경 대상·범위와 추가 권장교육 감경은 경찰청 처분 절차에 따릅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최초 적발)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로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 2회 이상인 경우 등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벌점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피해 정도에 따라 1명마다 가산됩니다. 사망 90점(사고 후 72시간 내), 중상 15점(3주 이상 치료), 경상 5점(5일~3주), 부상신고 2점(5일 미만)입니다. 여기에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사고 원인 위반의 벌점이 더해집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점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입니다.

이 판정 결과대로 실제 처분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도로교통법 별표28을 정리한 참고용 판정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처분 벌점·정지·취소와 벌점 소멸·감경은 경찰청 담당 부서의 행정결정에 따릅니다. 본인의 정확한 누산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로그인 조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