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완전 가이드 — 누산·정지·취소 기준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데이트 2026-06-20 · 도로교통법 별표28 기준 일반 참고 정보 ·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도로교통법 별표28·경찰청 공개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위반·사고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단순한 벌금(범칙금·과태료)과는 다른 행정처분으로, 일정 점수가 쌓이면 면허 정지, 더 쌓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벌점은 위반할 때마다 더해져 누산점수(累算點數)로 관리되며, 일정 기간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벌점 체계의 핵심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산점수는 일정 기간 내 벌점을 합한 값, 둘째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 벌점 등을 뺀, 앞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점수, 셋째 정지·취소 기준은 처분벌점·누산점수가 일정 선을 넘으면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기준입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누산 벌점을 처분벌점으로 보고 정지·취소를 판정합니다.

2. 면허 정지 — 40점 이상, 1점당 1일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일수는 단순합니다.처분벌점 1점당 1일입니다. 즉 처분벌점이 40점이면 40일, 100점이면 100일 정지입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최초 적발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므로 단번에 100일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40점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벌점은 누산점수로 계속 관리됩니다. 이후 추가 위반이 더해지면 40점을 넘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누산점수가 30점대에 이르면 본 도구는 "정지 주의" 상태로 표시합니다.

3. 면허 취소 — 누산점수 기준과 즉시 취소

면허 취소는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누산점수 초과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 취소 사유입니다.

누산점수에 의한 취소

기간누산점수처분
1년간121점 이상면허취소
2년간201점 이상면허취소
3년간271점 이상면허취소

같은 120점이라도 1년 누산 기준(121점)에서는 정지에 그치지만, 누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소 기준은 높아집니다. 본 도구에서 누산 기간(1·2·3년)을 선택하면 그 기간의 취소 기준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점수와 무관한 즉시 취소

다음은 누산점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 단속 경찰관 폭행,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

본 도구는 이런 항목을 선택하면 점수 합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로 판정하고 별도 경고를 표시합니다.

4.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 — 1명마다 가산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 정도에 따라 1명마다 벌점이 가산됩니다.

피해 정도벌점(1명당)기준
사망90사고 후 72시간 내 사망
중상153주 이상 치료
경상55일~3주 치료
부상신고25일 미만

예를 들어 사망 1명(90점)과 중상 2명(30점)이면 사고 벌점만 120점이 되어 곧바로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본 도구는 사고 항목에 "건수"를 입력해 인원수만큼 가산합니다.

5. 착한운전 마일리지 — 정지 시 공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를 1년간 서약하고 실제로 지키면 매년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일종의 특혜점수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 벌점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 60점에 마일리지 10점이 있으면 50점으로 줄어 정지일수가 50일이 되고, 처분벌점 45점에 마일리지 10점이 있으면 35점이 되어 40점 미만으로 떨어져 정지처분 자체가 면제됩니다.

마일리지는 적립 한도가 없고 매년 자동으로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의 마일리지 입력란에 보유 점수를 넣으면 정지 산정 시 공제 결과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단, 마일리지 공제는 정지처분 대상(처분벌점 40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6. 특별교통안전교육 — 20점 감경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이 20점 감경됩니다. 본 도구에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를 체크하면 교육 감경 20점을 먼저 적용한 뒤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를 적용해 최종 정지일수를 계산합니다. (예: 70점 → 교육 20점 감경 → 50점 → 마일리지 10점 공제 → 처분벌점 40점, 40일 정지) 실제 감경 대상·범위·추가 권장교육 여부는 경찰청 처분 절차에 따릅니다.

7. 벌점 소멸 — 1년 무위반·무사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으면 해당 벌점이 소멸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무위반·무사고가 이어지면 누산점수 자체가 정리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남아 있다면 추가 위반을 피하고 1년을 무사고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관리 방법입니다. 본 도구는 누산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벌점 소멸 가능" 안내를 표시합니다.

8. 음주운전 벌점·처분 정리

  • 0.03% 이상 0.08% 미만 (최초):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면허취소 + 결격기간
  •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 음주 인적피해 사고: 면허취소
  • 음주 2회 이상: 면허취소(가중)

음주운전은 단속 강화 시즌(명절·연말연시)에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본 도구의 음주 항목은 농도·상황별로 구분되어 있어, 선택만 하면 정지인지 취소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벌점 관리 실천 팁

  • 이파인 정기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본인의 정확한 벌점·납부 내역을 조회하세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매년 서약하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결정적 순간에 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활용: 정지 대상이 되면 의무교육으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40점 선 관리: 누산이 30점을 넘으면 1년간 추가 위반을 피해 소멸을 노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