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판정기」는 연간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등)을 입력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판정하고,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에 따라 분리과세(원천징수)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의 예상 산출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과 추가 세부담,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세액,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위험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세율·기준 데이터 출처와 갱신
-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55조). 2023년 개정 이후 현행 8단계 누진(6%~45%). 하위 구간 1,400만·5,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비교과세: 소득세법 제62조. 기준금액 2,000만원, 분리·종합 산출세액 중 큰 금액 적용.
-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소득세법 제129조.
- 배당가산(Gross-up): 내국법인 배당, 2,000만원 초과분에 10% 가산 후 동액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 2024년 11%→10% 인하).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산출세액(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92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유지,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국민건강보험법).
- 갱신 주기: 세율표는 연 1회(매년 초) 점검하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즉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세율표(tax-rates-2026.json)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입력하는 "다른 종합소득"은 각종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이어야 정확합니다(단순 매출/연봉과 다를 수 있음).
- 배당가산은 모든 배당을 내국법인 귀속법인세 대상으로 단순화합니다. 외국법인 배당·Gross-up 비대상 배당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시행되는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는 MVP에 미반영이며,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은 소득요건만 단순화한 것으로, 재산·근로·사업소득 요건과 실제 부과 기준은 건보공단 심사에 따릅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복잡한 세금 판단을 누구나 쉽게 가늠하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세무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사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각종 공제·특례·지방소득세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