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2026 소득세법 기준 · 일반 세무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끝납니다. 이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비교과세 장치가 있어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게 내려가지 않을 뿐, 무조건 세금이 폭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과세가 뭐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비교과세는 ①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분리과세한 세액과 ② 2,000만원 초과분을 합산해 누진과세한 세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소득세법 제62조)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①로 종결되어 추가 부담이 없고, 다른 소득이 많아 한계세율이 14%를 넘으면 ②가 적용되어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왜 하나요?
내국법인 배당은 법인세가 이미 매겨진 이익에서 지급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2,000만원 초과 배당에 10%를 가산해 과세표준에 더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줍니다. 2024년부터 가산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같은 금액의 이자보다 세부담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연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전액이 합산소득에 산입되므로, 이자·배당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금융소득을 나누면 절세가 되나요?
됩니다. 2,000만원 기준은 개인별이므로, 한 사람에게 금융자산이 몰려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금·채권·펀드 명의를 부부가 각각 1,900만원 안팎으로 분산하면 두 사람 모두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과세와 건보 피부양자 탈락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판정기 결과만 믿고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소득세법·국세청 공개 기준(2026-06-20 검증)에 따른 일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다른 소득의 종류, 지방소득세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