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보험료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6년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공적연금·사업·근로·이자·배당·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연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도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5.4억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하나요?
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면 통과하지만, 5.4억 초과부터 9억 이하 구간은 연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유지됩니다.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면 재산 기준에 걸리나요?
건강보험 재산 판정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10억 주택의 과세표준은 60%인 6억원으로, 5.4억 초과~9억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5.4억 이하가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보험료(합산소득월액 × 약 7.19%)와 재산보험료(재산 등급 점수 × 점수당 금액,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를 합산해 월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컨대 연 소득 3,000만원에 재산이 적으면 월 약 18만원 수준입니다. 본 도구는 근사치로 계산하며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소득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반영되나요?
공적연금소득은 통상 전년도 귀속 소득을, 기타소득은 전전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재산정합니다. 항목별로 기준 연도가 달라 현재 받는 금액과 건보가 보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깝다면 소득 자료의 기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산소득 1,800만~2,000만원이면 왜 위험한가요?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1,800만~2,000만원 구간은 연금 인상이나 이자·배당 변동만으로도 쉽게 초과할 수 있어 본 도구가 경계 경고를 표시합니다. 금융소득 수령 시기 분산 등 소득 조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정 결과만 믿고 신청·해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공개 법령·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터이며 세무·법률·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자격과 보험료는 소득·재산 자료 확정, 가족 관계, 재산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nhis.or.kr 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