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도로교통법 조건부 운전면허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핵심 대상은 음주운전 재범자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1회)이라면 현행 재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소 처분과 재취득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재차 음주운전 시 곧바로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방지장치는 얼마나 오래 부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즉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내 2회 음주로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2년이면 방지장치도 2년 부착합니다. 3회 이상이거나 음주 사고로 결격기간이 길어지면 부착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 최장 5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위반이 반복될수록 부착 기간과 비용이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장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얼마인가요?
장치의 대여·설치·검교정·관리 비용은 전액 대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설치비 약 20만원, 월 이용료 약 9.5만~11만원(대여·관리·정기 검교정 포함), 제거비 약 1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준이면 2년(24개월) 부착 시 약 258만~294만원으로, 흔히 언급되는 250만~300만원 범위와 비슷합니다. 실제 금액은 지정 업체와 계약 조건, 검교정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곧바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지장치 부착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세부 운영 기준(지정 업체, 검교정 주기, 비용 등)은 시행령·고시와 운영 지침으로 정해지며 이후에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방지장치 대상자는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받더라도 곧바로 자유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그 사이 정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부착 기간이 모두 끝나야 장치를 떼고 조건이 해제됩니다. 즉 결격기간 경과는 재취득의 출발점일 뿐, 조건 해제까지는 추가로 부착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장치가 달린 차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운전면허는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면허입니다.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조건 위반으로 무면허 운전에 준해 처벌되고, 조건부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해제·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주는 대리 측정도 처벌 대상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운전 자격을 다시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회피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판정 결과만 믿고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도로교통법·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판정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상 여부·결격기간·부착 기간·비용은 위반 횟수, 처분 유형,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한 개별 행정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반드시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고, 형사처벌·행정심판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