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6년 귀속 기준 · 일반 세무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국세청 공개 안내·현행 세법 기준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공제되고, 여기에 IRP를 더한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IRP 계좌에 넣어야 합산 900만원을 모두 채워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된 실효 공제율입니다. 경계는 "이하"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로 최대 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합산 900만원을 채우고 16.5% 구간이면 900만원 × 16.5% = 148.5만원이 최대입니다. 13.2% 구간이면 118.8만원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300만원 추가공제가 붙어, 공제대상이 1,200만원까지 늘고 16.5% 기준 최대 198만원까지 가능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ISA 계약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전환하면 300만원이 추가되어 16.5% 기준 49.5만원을 더 환급받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과거 2020~2022년 한시적으로 있던 만 50세 이상 한도 상향 특례는 2022년 말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전 연령이 동일하게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고소득자 한도 축소 규정도 폐지되어 소득·나이와 무관하게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공제받은 혜택을 되돌려주는 구조이므로, 노후 전에 써야 할 수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900만원을 다 넣으면 무조건 148.5만원을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한도로 줄여줍니다. 따라서 낼 세금이 148.5만원보다 적은 해에는 계산상 최대치를 다 못 받을 수 있고, 공제받지 못한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소득·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