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세 통합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

📅 근속 기간

💵 평균임금 산입 임금

기본급 + 각종 수당의 3개월 합계 (세전)

최근 1년 상여금 (3/12만 산입)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 (3/12만 산입)

⚖️ 통상임금 (선택)

입력 시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 계산 결과

세후 실수령액

54,917,660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차감 후

세전 퇴직금

56,030,685원

퇴직소득세

1,011,841원

지방소득세 (10%)

101,184원

실효세율1.99%
총 재직일수3,652일
근속연수 (퇴직금)10년
근속연수 (세금·절상)10년
적용 1일 임금186,667원
🧮 퇴직소득세 계산 근거
퇴직소득금액 (세전 퇴직금)56,030,685원
− 근속연수공제15,000,000원
환산급여 = (위 금액 ÷ 근속연수) × 1249,236,822원
− 환산급여공제32,742,093원
= 과세표준16,494,729원
적용 기본세율15% · 누진공제 1,260,000원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1,214,209원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1,011,841원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101,184원

계산 근거·출처

  • 📘 법정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소득세법 제48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 기본세율: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년 이후 현행)

※ 비과세 퇴직소득·중간정산·임원 한도·IRP 이연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단순 계산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국세청 계산방법·법령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계산 방법 상세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