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세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6년 현행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가 산입됩니다. 1년치 금액을 3개월분으로 안분해서 더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낮게 나오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과도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로 과세 대상을 줄이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세액도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2020년 이후 퇴직 기준으로 근속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은 500만원+(근속−5)×200만원, 11~20년은 1,500만원+(근속−10)×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근속−20)×3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올려 계산하므로 10년 3개월은 11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1년 미만은요?
퇴직소득세용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세되, 1년 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4년 11개월은 5년, 10년 3개월은 11년입니다. 반면 퇴직금 산정용 근속연수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소수(예: 10.01년)를 그대로 씁니다. 두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퇴직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이 더해져 총 110만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세후 실수령액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두 세금을 모두 반영한 세후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 계산 결과대로 정확히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소득세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개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 범위,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 임원 한도, IRP 이연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 또는 회사 급여담당자·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