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계산 근거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1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국세청 계산방법·법령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퇴직금·퇴직소득세 통합 계산기 — retirepay」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선택)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실수령액을 한 화면에서 계산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보여주지만, 이 도구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연분연승까지단계별 근거를 투명하게 펼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그 계산 과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근거와 데이터 출처

  • 법정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상여 3/12·연차수당 3/12 산입.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및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2020년 이후 퇴직 귀속분).
  • 기본세율(종합소득세율): 국세청 세율표 — 2023년 이후 현행 8단계(6~45%, 누진공제 포함).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갱신 주기: 세율·공제표 개정(통상 매년 1월) 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공제표·세율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명예퇴직 위로금 중 비과세분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일 이후로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본 도구는 입사~퇴사 전체 기간을 사용합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근속분 배수 제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IRP 이연과세·연금 수령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즉시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는 회사 규정·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퇴직급여·세금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급여·세액은 회사 규정·개별 상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노무 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회사 급여담당자·세무사·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