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 완전 가이드 — 평균임금부터 연분연승 세액까지
업데이트 2026-07-11 · 일반 참고 정보 · 세율·공제표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의 관계
퇴직할 때 손에 쥐는 돈은 회사가 지급하는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많은 계산기가 세전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만 보여주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려면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두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1단계 —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을 구하고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2단계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연분연승으로 세액을 구합니다.
- 3단계 — 세후 실수령: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2. 평균임금 산정 — 무엇이 포함되나
법정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산입 항목 | 반영 비율 | 설명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전액 |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식대 등) |
| 연간 상여금 | × 3/12 | 1년치 상여를 3개월분으로 안분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3/12 | 전전년도 발생분의 3개월 안분 |
즉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입니다. 3개월 총일수는 89~92일로 달마다 다릅니다(2월 포함 여부 등).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휴직 등으로 3개월 임금이 낮은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과 비교해 더 큰 값을 적용하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3. 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규정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8만원이고 재직일수가 3,652일(약 10년)이라면, 퇴직금 = 180,000 × 30 × (3,652 ÷ 365) ≈ 5,400만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에 따릅니다).
4. 퇴직소득세 — 왜 특수하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이를 그해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48조는 연분연승(年分年乘)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씁니다. "근속연수로 나눠(年分) 세율을 낮춘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年乘)" 오랜 기간 소득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본 도구는 비과세 0 가정)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여기서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예: 10년 3개월 → 11년, 4년 11개월 → 5년). 퇴직금 산정용 근속연수(재직일수 ÷ 365, 소수)와 세금용 근속연수(절상)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5. 근속연수공제표 (2020년 이후 퇴직)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근속−5) × 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20) × 300만원 |
예: 근속 10년이면 500만 + (10−5)×200만 = 1,500만원, 근속 20년이면 1,500만 + (20−10)×250만 = 4,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오래 일할수록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6. 환산급여공제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대해, 다시 아래 공제를 적용합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 ~ 7,000만원 | 800만 + (초과분) × 60% |
| 7,000만 ~ 1억원 | 4,520만 + (초과분) × 55% |
| 1억 ~ 3억원 | 6,170만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 × 35% |
7. 기본세율표 (2023년 이후 현행)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아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 1.5억원 | 35% | 1,544만원 |
| ~ 3억원 | 38% | 1,994만원 |
| ~ 5억원 | 40% | 2,594만원 |
|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8. 전체 계산 예시 —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원
- 퇴직소득금액 = 5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10−5)×200만 = 1,500만원
-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과세표준 =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환산산출세액 = 1,360만 × 6% = 81.6만원
- 산출세액(퇴직소득세) = 81.6만 ÷ 12 × 10 = 68만원
- 지방소득세 = 68만 × 10% = 6.8만원
- 세후 실수령 = 5,000만 − 74.8만 = 약 4,925.2만원 (실효세율 약 1.5%)
이처럼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9. 계산의 한계와 유의점
- 본 도구는 비과세 퇴직소득(명예퇴직 위로금 중 비과세분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일 이후로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본 도구는 입사~퇴사 전체 기간을 사용합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2012·2020년 이후 근속분 배수 제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연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이연·감면됩니다. 2026년부터 연금으로 21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50%까지 감면됩니다.
- 평균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는 회사 규정·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또는 회사 급여담당자·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