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완전 가이드 (2026 개편) —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반복수급 감액
업데이트 2026-07-06 · 일반 참고 정보 ·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의 핵심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갖는 "얼마를 며칠 받나"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본 도구와 이 가이드는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다룹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 인상(최저임금 연동), 상한액 인상, 그리고 반복수급 감액 제도 강화라는 세 가지 변화가 겹쳐 계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구버전 계산기는 2025년 이전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 시점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수급 자격 요건 —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세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도구는 개월 수 근사로 판정하며 최소 6개월 미만이면 자격 경고를 표시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곤란, 질병,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등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 이직사유 판정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가 자발/비자발 여부를 좌우하므로, 퇴사 전 이직사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일 구직급여액 계산 — 평균임금의 60%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 60%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일 기준, 대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수당 등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것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본 도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급여를 넣으면 3개월 평균 총일수 (365÷4≈91.25일)를 이용해 1일 평균임금으로 자동 환산하고, 1일 평균임금을 이미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뒤 아래의 상·하한액 범위로 조정합니다.
4. 2026년 상·하한액 — 폭이 좁아 대부분 하한 또는 상한
평균임금의 60%가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 (개편 전) | 2026 (개편 후) |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 × 80%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일액은 82,560원, 그 80%인 66,048원이 하한액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6,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려 정상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에는 상·하한액의 차이가 단 2,052원에 불과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좁은 구간(1일 평균임금 약 110,080원~113,500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하한액 66,048원 또는 상한액 68,100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월급이 대략 345만원을 넘으면 상한, 그 이하면 사실상 하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5. 소정급여일수 — 연령과 가입기간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긴 일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4년(3~5년 구간)인 사람이 49세면 180일, 51세면 210일입니다. 연령 기준은 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로 판정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산출됩니다.
6. 반복수급 감액 — 2026 개편의 핵심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이른바 "반복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람은 1일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수급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커집니다.
| 최근 5년 수급 횟수 | 감액률 | 비고 |
|---|---|---|
| 2회 이하 | 0% | 감액 없음 |
| 3회 | 10% | 첫 감액 단계 |
| 4회 | 25% | |
| 5회 | 40% | |
| 6회 이상 | 50% | 최대 감액 |
감액은 1일 지급액에 적용되므로, 소정급여일수 전체에 걸쳐 총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 66,048원을 받을 사람이 4회차(25% 감액)라면 1일 49,536원으로 줄고, 150일 기준 총액은 약 743만원으로 감액 전(약 991만원)보다 248만원가량 적어집니다. 본 도구는 감액 전·후 총액과 줄어든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반복수급 여부·횟수 판정은 수급 이력과 이직사유를 종합해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7. 대기기간과 반복수급 대기 연장
실업 신고를 해도 곧바로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소정급여일수 계산도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 적용됩니다. 나아가 반복수급자(최근 5년 3회 이상)는 대기기간이 최대 4주(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지급 시작 시점을 늦출 뿐 소정급여일수 자체를 줄이지는 않지만, 첫 급여를 받기까지의 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8. 신청 절차 —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퇴사 후에는 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② 워크넷 구직등록, ③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⑤ 이후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재취업 활동 증명)을 반복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업인정 주기에 구직활동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주기가 더 짧아지거나 재취업 활동 요건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계산 예시
사례 A — 월 평균급여 280만원, 만 42세, 고용보험 3년(가입기간 3~5년 구간), 최근 5년 수급 0회. 1일 평균임금은 약 92,055원, 그 60%는 약 55,233원으로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총 예상 수령액은 66,048원 × 180일 = 약 1,188만원입니다.
사례 B — 월 평균급여 500만원, 만 55세, 고용보험 12년(10년 이상), 최근 5년 수급 4회. 1일 평균임금 약 164,384원의 60%는 약 98,630원으로 상한을 초과해 상한액(68,100원)이 적용되고, 4회차 반복수급 감액 25%가 반영돼 1일 51,075원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므로 총액은 약 1,379만원이며, 감액이 없었다면 약 1,839만원이었을 것입니다.
10. 자주 하는 오해
-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못 받는다" —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의 60%를 그대로 준다" — 상·하한액 때문에 대부분 하한(66,048원) 또는 상한(68,100원)으로 수렴합니다. 고소득자라도 상한이 걸립니다.
- "이전에 받았어도 금액은 같다" — 2026년부터 반복수급 감액으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신고 즉시 지급된다" — 7일 대기기간이 있고 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