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신고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소득세법 제65조·제86조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소득세법 및 국세청 공식 안내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누가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11월 초 고지서를 보내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추계신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고지세액의 2배)의 30%에 미달할 때 가능합니다. 즉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60%보다 적어야 합니다. 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어려워진 경우 추계신고로 고지세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30% 기준은 고지세액 기준인가요, 기준액 기준인가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기준액(전년 납부세액 전체)의 30%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고지세액은 기준액의 절반이므로,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6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지세액의 30%"라는 안내는 잘못된 표현이니 주의하세요.

중간예납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연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절반에서 원천징수·수시부과 등 기납부세액과 감면·세액공제를 빼면 중간예납추계액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도 참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도 분납이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분으로 합니다. 분납분은 다음 해 1월 말경 별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신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별 공제·감면·이월결손금·가산세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납부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