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신고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소득세법 제65조·제86조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누가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11월 초 고지서를 보내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추계신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고지세액의 2배)의 30%에 미달할 때 가능합니다. 즉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60%보다 적어야 합니다. 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어려워진 경우 추계신고로 고지세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30% 기준은 고지세액 기준인가요, 기준액 기준인가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기준액(전년 납부세액 전체)의 30%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고지세액은 기준액의 절반이므로,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6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지세액의 30%"라는 안내는 잘못된 표현이니 주의하세요.
중간예납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연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절반에서 원천징수·수시부과 등 기납부세액과 감면·세액공제를 빼면 중간예납추계액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도 참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도 분납이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분으로 합니다. 분납분은 다음 해 1월 말경 별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신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별 공제·감면·이월결손금·가산세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납부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