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완전 가이드 — 고지 vs 추계, 30% 요건과 계산법

업데이트 2026-06-20 · 일반 참고 정보 ·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소득세법 제65조·제86조 및 국세청 공식 안내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치 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그해 11월에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로, 국세청이 11월 초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지세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의 관계

용어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종합소득세 총액(전년 풀 전체).
  • 고지세액(고지서 금액):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즉 고지세액 × 2 = 중간예납기준액.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추계신고 30% 요건의 기준이 "고지세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전년 풀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3. 고지납부 vs 추계신고 — 무엇이 다른가

고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고지납부: 고지서에 적힌 금액(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 가장 간단합니다.
  • 추계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단, 일정 요건(30% 미달)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이 작년보다 어려워진 경우 추계신고를 하면 고지세액보다 적게 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아졌다면 추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지납부가 정답입니다.

4. 추계신고 30% 요건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30%를 곱하는 대상은 중간예납기준액(전년 풀 전체)입니다.

그런데 고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이므로, 같은 조건을 고지세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신고 가능 조건: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
= 중간예납추계액 < 고지세액 × 60% (∵ 기준액 = 고지세액 × 2)

일부 블로그가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라고 잘못 안내하는데, 이는 법조문(기준액의 30%)보다 훨씬 엄격한 틀린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법령 원문대로 "중간예납기준액 × 30%"를 적용합니다.

5.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식

소득세법 제65조 제8항이 정한 산식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 연환산 종합소득금액 = 상반기(1.1~6.30) 종합소득금액 × 2
  2. 과세표준 = 연환산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4.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감면·세액공제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예를 들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8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가 150만원이라면, 연환산 1,600만원 − 150만원 = 과세표준 1,450만원, 산출세액 = 1,450만원 × 15% − 126만원 = 91.5만원, 추계액 = 91.5만원 ÷ 2 = 45.75만원이 됩니다. 만약 고지세액이 240만원이라면 기준액은 480만원, 그 30%는 144만원이므로 추계액 45.75만원 < 144만원 → 추계신고 가능하고 약 194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2024·2025년 현행)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5억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3,450만원 → 3,450만 × 15% − 126만 = 391.5만원.

7. 소액부징수와 분납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000만 초과 ~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분으로 합니다. 중간예납 분납분은 다음 해 1월 말경(약 1월 31일, 공휴일 시 익영업일) 별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8. 자주 하는 실수

  • 상반기 "수입금액(매출)"과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을 혼동 — 본 계산기는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 30% 기준을 고지세액 기준으로 잘못 계산 — 기준액(고지세액 × 2)의 30%가 맞습니다.
  • 추계신고는 요건(30% 미달) 충족 시에만 가능 — 단순히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작다고 늘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