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완전 가이드
업데이트 2026-09-06 · 할인 요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참고 정보
1. 어떤 제도인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가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로 운영하며,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 2자녀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이가 많은 집일수록 이동이 잦습니다. 명절 귀성, 조부모 댁 방문, 아이들 체험학습까지 더하면 고속도로 이용 빈도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2. 할인율 —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 자녀 수 (만 19세 미만) | 할인율 | 시행일 |
|---|---|---|
| 2자녀 | 10% | 2026-08-22 |
| 3자녀 이상 | 20% | 2026-07-28 |
흔히 알려진 "다자녀 통행료 50% 감면"은 경차·장애인 감면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한 것입니다. 다자녀 할인은 2자녀 10%, 3자녀 이상 20%이며, 경차 등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되면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3. 주말·공휴일 통행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제약입니다. 할인은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진출한 통행에만 적용됩니다. 진입·진출 시간 기준을 모두 보아 둘 중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이면 할인됩니다. 평일 출퇴근 통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구간도 재정고속도로로 한정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되며, 재정과 민자 구간을 이어서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구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 차량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불가)
- 탑승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 —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 명의 — 등록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동일
유효기간은 ①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②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③제도 종료일(2029-08-21)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5. 얼마나 아끼나
2자녀 · 주말 4회 × 6,000원 = 24,000원 → 할인 2,400원/월 → 연 28,800원
3자녀 · 주말 8회 × 10,000원 = 80,000원 → 할인 16,000원/월 → 연 192,000원
평일 통행을 아무리 늘려도 절감액은 늘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에 장거리를 자주 다니는 가구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본 계산기는 전체 이용 횟수와 그중 주말·공휴일 횟수를 나눠 입력받아 이 점을 반영합니다.
6. 다른 다자녀 혜택과 함께
통행료 감면은 다자녀 혜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각각 신청처가 달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 한전·도시가스사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자체(위택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공단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지자체·시설별
- 다자녀 우대 카드 — 지자체 발급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아이가 셋이 되는 시점에 한 번 정리해서 신청해 두면 이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7. 등록 후 관리
- 차량 변경 시 재등록 — 차를 바꾸면 할인 등록도 옮겨야 합니다.
- 자녀 연령 확인 —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할인이 종료됩니다.
- 할인율 변경 —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 20%에서 10%로 자동 조정됩니다.
- 이용내역 확인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할인이용내역에서 실제 적용을 확인하세요.
8. 정리
- 할인율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50% 아님)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부·모와 함께 등재
- 주말·공휴일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만 할인 (민자 제외)
- 하이패스 출구 통과 + 부 또는 모 탑승, 세대당 1대·카드 1개
- 2029-08-21까지 3년 한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