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위험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확신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6개 질문 · 일반 참고 정보 · 긴급 시 112, 신고·상담 1577-1389.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공개 자료 기반 정리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6)

노인학대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하면 됩니다. 폭행·감금처럼 생명이 위급한 긴급 상황은 경찰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스마트폰에서는 보건복지부 공식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사진·메모와 함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상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학대가 아니더라도 신고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니 안심하고 1577-1389로 상담하세요.

신고하면 제 신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1577-1389와 112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감금·생명 위협 등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당장 위급하지는 않지만 학대가 의심되어 상담·조사가 필요하다면 1577-1389가 적합합니다. 1577-1389는 24시간 운영되며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노인학대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방임, 유기의 6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사례에 여러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서·경제·방임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형은 놓치기 쉽습니다. 자가 체크리스트로 어떤 유형이 의심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노인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가해자와의 분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의료·법률·심리 상담으로 연계하며,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