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위험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확신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자가 체크

부모님·어르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의심되는 학대 유형과 신고처를 알려드립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가 체크리스트 (15문항)

최근 어르신에게서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거나 의심되면 항목을 선택하세요.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 신고 여부를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신체적 학대 신호

정서적 학대 신호

성적 학대 신호

경제적 학대 신호

방임 신호

유기 신호

체크 결과

선택한 항목: 0

위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의심 유형과 신고 권장 강도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출처 · 검증일 2026-06-20

  • 노인학대 6대 유형 분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 절차·신고자 보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9조의7
  • 신고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경찰 112
  • 전용쉼터·나비새김 앱: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사업

※ 본 자가 체크는 의학적·법률적 진단이 아니라 신고 여부 판단을 돕는 참고용입니다.

신고처 안내

📞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용.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연결됩니다.

🚨 112

폭행·감금 등 생명이 위급한 긴급 상황.

📱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앱

스마트폰으로 노인학대를 사진·메모와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식 앱입니다.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찾기

거주 지역 기관 연락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 →

신고자 보호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신고 내용은 법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의료인·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신고의무자는 학대 의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절차

1. 신고·접수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이 접수합니다.

2. 현장조사·판정

전문 상담원이 어르신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보호·연계

필요 시 전용쉼터 입소, 의료·법률·심리 상담, 분리 보호 등으로 연계합니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어르신은 전국 전용쉼터에서 일정 기간 보호와 심리·정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거쳐 안내됩니다.

가족·이웃에게 신고번호 공유

📞 1577-1389 · 🚨 112

신고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 bal.pe.kr

유형별 상세·신고 방법은 신고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