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일반 참고 정보 ·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자주 묻는 질문 (7)
외국인도 한국을 떠날 때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상응 급여를 주거나(상호주의), 한국과 본국 사이에 반환일시금이 가능한 사회보장협정이 있거나, E-8·E-9·H-2 비자를 가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경로는 독립적이라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본인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어느 국적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나요?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덴마크·스페인·스웨덴·핀란드·뉴질랜드 국민은 일반적으로 현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영국 협정은 보험료 적용만 다룹니다. 스위스는 가능합니다. 다만 E-8/E-9/H-2 비자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본인 기록에 납부된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약 9%, 사용자 부담분 포함)에 약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대략 환급액 ≈ 소득 × 9% × 개월 +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하며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통산협정)이란 무엇인가요?
한국과 상대국이 연금 적용을 조정해 이중 납부를 막고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조약입니다. 일부 협정은 출국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현금 지급 없이 가입기간만 합산하여 양국 어느 쪽 연금에 반영합니다.
반드시 한국을 영구히 떠나야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영구 출국, 만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지급됩니다. 출국 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출국 후 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잃지 않도록 자격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반환금에 세금이 붙나요?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지만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국이 이 환급을 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국 세법을 확인하고, 본인 국적·비자에 대한 한국 원천징수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 대신 노령연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협정국 국민은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계에 가깝다면 반환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장기적으로 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