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고용보험 FAQ

자주 묻는 8개 질문. 적용 직종은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법령·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8)

프리랜서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자"로 지정된 직종에 한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와 일반 프리랜서로 적용이 넓어지고 있어, 지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적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플랫폼에서 일한다면 소득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각각은 적더라도 합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이며 사업주(플랫폼·중개업체)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월 보수 250만원이면 본인 부담 2만원, 사업주 부담 2만원입니다. 보수에서 원천공제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 감소나 계약 종료 등 법이 정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재취업 노력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보수 기준)의 60%이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상한액까지만, 하한에 못 미치는 저소득자는 하한액을 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데 각각 가입하나요?

각 사업장(플랫폼)별로 신고가 이뤄지지만, 소득 기준 판단과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 처리 방식이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어, 본인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료를 내기 싫으면 빠질 수 있나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 아니라 법정 적용입니다. 대상 직종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등)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의 치료·보상이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일이 끊겼을 때의 소득 보전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는 두 제도에 각각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직종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