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완전 가이드 — 2026 자격 요건부터 만기 수령액까지

업데이트 2026-08-24 · 일반 참고 정보 · 제도·소득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보건복지부 고시·사업안내 원문 대조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칭 적립금을 얹어 주고,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적립금을 합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 근로를 유지하면서 자립 기반을 만들도록 설계된 제도라서,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근로 유지”와 “저소득 요건”이 동시에 걸린 복지사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적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수익률입니다. 은행 적금은 연 3~4%대 이자가 전부지만, 이 제도는 수급자·차상위 가구 청년 기준으로 본인이 넣은 돈의 3배를 정부가 더 얹어 줍니다. 매월 1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본인 원금은 360만원인데, 정부 적립금 1,080만원이 더해져 만기에는 이자를 빼고도 1,440만원이 됩니다. 어떤 금융상품도 3년 만에 원금의 4배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 중위소득 100% → 50%

2026년부터 신규가입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50~100% 구간(정부적립 월 10만원)과 50% 이하 구간(정부적립 월 30만원)이 모두 신규가입 대상이었지만, 2026년에는 50~100% 구간의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 “나는 대상이다”라고 확인했던 사람 상당수가 올해는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6,494,738원인데, 50%는 월 3,247,369원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400만원인 4인 가구는 2025년에는 신청 가능했지만 2026년에는 상한을 훌쩍 넘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축소된 기준은 신규가입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이전에 가입해 적립 중이라면 기존 정부적립액과 만기 조건이 그대로입니다.

3.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 2026 기준 중위소득 50%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이 소득입니다.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보며, 건강보험 가입 기준으로 같은 가구에 속한 부모·배우자·자녀의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회초년생이 “내 월급은 200만원인데 왜 떨어졌지?”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지점에서 걸린 것입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100% (월)중위소득 50% — 신규가입 상한
1인2,564,238원1,282,119원
2인4,199,292원2,099,646원
3인5,359,036원2,679,518원
4인6,494,738원3,247,369원
5인7,572,013원3,786,007원
6인8,603,171원4,301,586원
7인9,634,329원4,817,165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액에 1인당 1,031,158원(6인과 5인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표의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급여 명세서에 찍힌 금액만 더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차량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연령 요건 — 15~39세와 19~34세가 갈리는 이유

연령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수급자·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세 ~ 만 39세
  • 그 외 가구 청년: 만 19세 ~ 만 34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의 청년은 연령 폭이 훨씬 넓습니다. 만 37세라면 일반 가구 기준으로는 탈락이지만, 수급·차상위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수급자·차상위 가구” 토글을 켜면 연령 판정 기준이 자동으로 15~39세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가입 신청 시점의 만 나이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35세가 되기 직전이라면 그해 모집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근로·사업소득 요건 — 월 10만원 이상

이 제도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요건입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계약·프리랜서 소득도 신고된 소득이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0원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현금 수입만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일자리 사업 소득은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가 인정 대상인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근로소득의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도 가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소득이 높아지면 결국 가구 기준을 넘겨 탈락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상한은 가구 기준이 대신합니다.

6. 재산 요건 — 거주지역에 따라 1.7억 ~ 3.5억

가구의 재산 총액도 지역별 상한이 있습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3억 5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시 지역): 2억원 이하
  • 농어촌(군 지역): 1억 7천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같은 2억 5천만원짜리 재산이라도 서울에 살면 통과, 지방 중소도시에 살면 탈락이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본 계산기에서 거주지역을 바꿔가며 확인해 보면 이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7. 정부적립 30만원과 10만원이 갈리는 기준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줍니다.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가구 유형월 정부적립3년 정부적립 합계만기 총액(본인 10만 기준)
수급자·차상위 가구300,000원10,800,000원14,400,000원 + 이자
그 외 (중위 50% 이하)100,000원3,600,000원7,200,000원 + 이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적립액은 본인이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월 30만원, 50만원을 넣어도 정부가 주는 돈은 늘지 않습니다. 즉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10만원까지가 매칭 구간이고 그 이상은 그냥 내 적금”입니다. 여유가 없다면 월 10만원만 넣어도 매칭 혜택은 100% 받습니다.

8. 만기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본 계산기의 만기 수령액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본인 적립 = 월 적립액 × 36개월
  • 정부 적립 = 월 정부적립액 × 36개월 (자격 미달 시 0원)
  • 이자 = 본인 적립분에 대한 적립식 단리

적립식 적금의 단리 이자는 첫 회차가 36개월, 마지막 회차가 1개월 예치되는 구조라서, 총 예치 월수가 36 × 37 ÷ 2 = 666개월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666 ÷ 12로 계산합니다. 월 10만원, 연 3.5%라면 194,250원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적금은 조세특례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본 계산기는 비과세를 가정합니다. 정부 적립금은 만기 시 별도 지급되는 성격이라 이자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적용 금리는 취급은행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자동이체 등록, 마케팅 동의, 급여이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계약 시 은행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9. 3년 유지 조건 — 만기 지급을 받으려면

자격 판정을 통과해 가입했다고 해서 3년 뒤 자동으로 1,4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 지급에는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 기간 3년 내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를 중단하면 그 기간의 정부적립이 멈추고, 장기간 중단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 본인 적립 지속: 매월 약정한 금액을 자동이체로 납입해야 합니다. 누적 미납이 일정 회차를 넘기면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온라인 자립역량교육을 정해진 시간(통상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전 적립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휴직·실직·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은 정해진 한도(통상 누적 6개월) 안에서만 허용되며, 중지 기간에는 정부적립도 함께 멈춥니다. 조건과 한도는 연도별 사업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10. 중도해지 불이익 — 정부적립금은 사라집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중도해지하면 본인이 넣은 원금과 그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3년 중 2년 11개월을 채우고 해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만원씩 35개월을 넣었다면 본인 350만원은 받지만 정부 1,050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중도해지·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신청한 경우
  • 적립금을 정해진 회차 이상 미납한 경우
  • 근로활동을 장기간 중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가입 기간 중 압류·가압류 등으로 계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른 신고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반대로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등)로 중도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판단은 개별 심사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세요.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월 50만원으로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6개월 뒤 못 버티고 해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적립은 월 10만원 기준으로 고정이므로, 3년 동안 끊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만기 지급을 받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11. 신청 절차와 시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상시 모집이 아니라 연 1회 집중 모집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집 공고가 뜨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접수하고,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통과하면 지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적립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빙(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사업자등록증 등), 가족관계 서류 등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모집 공고와 서류 목록은 매년 바뀌므로 복지로와 자산e룸터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12. 탈락했다면 — 대안 제도

중위소득 50%를 넘어 신규가입이 어렵다면 문턱이 더 높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로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연령 요건에서 걸렸지만 수급·차상위 가구라면 희망저축계좌 Ⅰ·Ⅱ가 연령 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판정이 “불가”로 나오면 이 대안 제도들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13. 이 계산기의 한계

  • 소득인정액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단순 합산 방식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공제 등이 반영되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은 부채 차감 전 총액 기준으로 단순 비교합니다.
  • 이자는 단리·비과세를 가정한 추정치이며,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모집 공고 여부·예산 소진 등 실제 신청 가능 시점은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계산기는 “지원해 볼 가치가 있는지”를 1분 만에 가리는 1차 필터로 쓰고, 통과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과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정하는 흐름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