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연 월세만 넣으면 소득구간별 공제율을 자동 판정해 예상 환급액을, 놓친 해가 있다면 5년치 경정청구 합산까지 계산해요. 로그인·설치 없이 무료.
🧾 내 정보 입력
만원
근로소득 세전 연봉. 5,500만·8,000만원 경계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만원
관리비 제외 순수 월세.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월
해당 연도 실제 월세를 낸 개월 수 (최대 12).
연 월세 지급액: 720만원
💸 예상 결과
공제 대상연 세액공제(환급) 예상액
1,224,000원
1년(연말정산 1회) 기준
- 적용 공제율
- 17%
- 연 월세 지급액
- 720만원
- 공제대상 월세액
- 720만원
최대 환급 한도: 1,000만원 × 17% = 170만원 / 15% 구간은 150만원.
📅 경정청구 — 놓친 연도 5년치 소급 환급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어도, 홈택스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까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합산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각 연도 공제율은 위에서 판정한 율을 동일 적용 — 연도별 급여가 크게 달랐다면 실제 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귀속연도 선택
위에서 놓친 연도를 선택하면 5년치 합산 환급 예상액이 나옵니다.
※ 청구 기한: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익년 5/31) 다음날부터 5년.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절차
PC 홈택스 기준. 연말정산 때 반영했다면 이 절차 없이 자동 공제됩니다.
- 1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수정신고)] 선택.
- 2환급받을 귀속연도(과세연도)를 선택하고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옵니다.
- 3[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하고 연 월세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4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증빙·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해 첨부합니다.
- 5제출 후 처리(보통 2개월 내)되면 환급액이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본인 명의, 주소·계약기간·월세액 확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지급 증빙)
-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주소지로 전입, 무주택 세대 확인용)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자세한 요건·공제율·경정청구 절차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근거 세법·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