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계산기
신랑·신부 각각의 증여액을 입력하면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출산 통합공제 1억원으로 부부합산 3억원 비과세 여부와 초과분 증여세를 계산해 드려요.
🚨 가장 많이 하는 오해 2가지
- 1.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둘을 합하여 1억원이 평생 한도입니다.
- 2.부부합산 3억은 인별 1.5억의 합입니다. 한쪽에 3억을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부합산 판정
부부합산 증여액
3억원
부부합산 비과세 한도
3억원
최대 3억원
부부합산 증여세
0원
✅ 부부합산 비과세 — 전액 비과세
신랑·신부 입력
신랑
증여일과 함께 입력하면 전후 2년 요건을 자동 검증합니다
신부
증여일과 함께 입력하면 전후 2년 요건을 자동 검증합니다
인별 결과
신랑
전액 비과세비과세 한도
1억 5,000만원
납부할 증여세
0원
남은 여유 0원
적용된 공제 항목
-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10년 합산 5,000만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5,000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공제와 합하여 1억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1억원
- 출산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미적용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혼인공제와 합하여 1억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1억원
- 10년 합산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원
- 과세표준
- 0원
- 산출세액
- 0원
- 납부할 증여세
- 0원
신부
전액 비과세비과세 한도
1억 5,000만원
납부할 증여세
0원
남은 여유 0원
적용된 공제 항목
-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10년 합산 5,000만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5,000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공제와 합하여 1억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1억원
- 출산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미적용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혼인공제와 합하여 1억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1억원
- 10년 합산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원
- 과세표준
- 0원
- 산출세액
- 0원
- 납부할 증여세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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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 분산, 부담부증여, 조부모 증여 할증 등은 사안별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법령 근거
- 💵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상증법 제53조 (10년 합산)
- 💍 혼인·출산 통합 공제 1억원 — 상증법 제53조의2
- 👤 인별 최대 비과세 1억 5,000만원
- 👫 부부합산 최대 비과세 3억원 (인별 한도의 합)
- 📈 증여세 세율 10%(1억 이하) ~ 50%(30억 초과) — 상증법 제26조
- 👴 세대생략 할증 30% — 상증법 제57조 · 신고세액공제 3% — 제69조
※ 2026년 기준 · 마지막 검증 2026-08-24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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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신고 절차 상세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법령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