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계산기

신랑·신부 각각의 증여액을 입력하면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출산 통합공제 1억원으로 부부합산 3억원 비과세 여부와 초과분 증여세를 계산해 드려요.

🚨 가장 많이 하는 오해 2가지

  1. 1.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둘을 합하여 1억원이 평생 한도입니다.
  2. 2.부부합산 3억은 인별 1.5억의 합입니다. 한쪽에 3억을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부합산 판정

부부합산 증여액

3억원

부부합산 비과세 한도

3억원

최대 3억원

부부합산 증여세

0원

✅ 부부합산 비과세 — 전액 비과세

신랑·신부 입력

신랑

증여일과 함께 입력하면 전후 2년 요건을 자동 검증합니다

신부

증여일과 함께 입력하면 전후 2년 요건을 자동 검증합니다

인별 결과

신랑

전액 비과세

비과세 한도

1억 5,000만원

납부할 증여세

0원

남은 여유 0원

적용된 공제 항목

  •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10년 합산 5,000만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5,000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공제와 합하여 1억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1억원

  • 출산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미적용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혼인공제와 합하여 1억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1억원

10년 합산 증여재산가액
1억 5,000만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납부할 증여세
0원

신부

전액 비과세

비과세 한도

1억 5,000만원

납부할 증여세

0원

남은 여유 0원

적용된 공제 항목

  •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10년 합산 5,000만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5,000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공제와 합하여 1억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1억원

  • 출산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미적용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혼인공제와 합하여 1억원

    과거 사용 0원 · 남은 한도 1억원

10년 합산 증여재산가액
1억 5,000만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납부할 증여세
0원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증여 시점 분산, 부담부증여, 조부모 증여 할증 등은 사안별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법령 근거

  • 💵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상증법 제53조 (10년 합산)
  • 💍 혼인·출산 통합 공제 1억원 — 상증법 제53조의2
  • 👤 인별 최대 비과세 1억 5,000만원
  • 👫 부부합산 최대 비과세 3억원 (인별 한도의 합)
  • 📈 증여세 세율 10%(1억 이하) ~ 50%(30억 초과) — 상증법 제26조
  • 👴 세대생략 할증 30% — 상증법 제57조 · 신고세액공제 3% — 제69조

※ 2026년 기준 · 마지막 검증 2026-08-24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공제 요건·신고 절차 상세는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은 FAQ, 법령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