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FAQ
자주 묻는 9개 질문 · 2026년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9)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 1억원을 합쳐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만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전부 사용했다면 아이가 태어나도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 때 6,000만원만 썼다면 출산 시점에 남은 4,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통합 한도는 평생 기준입니다.
신혼부부는 정말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조건부로 맞습니다. 3억원은 신랑이 1억 5,000만원, 신부가 1억 5,000만원을 각각 받았을 때의 합계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3억원을 몰아주면 초과분 1억 5,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은 2,0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1,940만원을 냅니다.
한쪽 집만 여유가 있어서 신부에게 3억원을 몰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부 한 사람의 한도인 1억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2,000만원이 나옵니다. 신랑 쪽 한도 1억 5,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낭비됩니다. 가능하다면 양쪽에 나눠 받는 편이 세금을 줄입니다.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안에 받은 증여만 혼인공제 대상입니다. 결혼식을 먼저 하고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라면 증여 시점이 신고일에서 2년을 넘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공제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만 인정되며 출생 전 증여는 제외됩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부모에게 받을 때보다 세금이 많나요?
공제 한도 안에서 받으면 산출세액이 0이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기면 조부모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합해 1억원이 특례 한도이므로, 아버지에게 5,000만원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한도가 끝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받은 돈도 이 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즉 본인의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시부모와 장인·장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년간 1,000만원 공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별도로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명이 쉽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5일 증여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무신고 상태로 적발되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요?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이내 증여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대학생 때 3,000만원을 받았다면 기본공제 5,000만원 중 2,000만원만 남습니다. 계산기의 10년 내 기증여 항목에 그 금액을 넣으면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