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적화기
총급여와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문턱(25%)과 한도를 역산해 '앞으로 신용 vs 체크·현금·전통시장 얼마를 더 써야 공제가 최대'인지 알려드려요.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문턱): 1,250만원 · 총급여의 25%. 이 금액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돼요.
💳 지금까지 사용액
🎯 남은 기간 예상 지출 (선택)
📊 공제 결과
현재 총사용액: 1,560만원문턱 초과
최저사용금액(문턱) 1,250만원
현재 예상 소득공제액
106만원
1,060,000원
예상 절세액(약)
17만원
174,900원
기본 한도 (신용·체크·현금)45만원 / 300만원 공제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61만원 / 300만원 공제
🧭문턱을 넘었어요! 지금부터는 체크·현금(30%)과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최대 598만원, 체크·현금으로 최대 850만원까지 더 쓰면 공제가 늘어요.
🎯 남은 기간 최적 배분
남은 개월 × 월 예상 지출 = 300만원
지금까지 공제106만원
남은 예산 전부 신용카드159만원
최적 배분 시226만원
카드만 바꿔도 +68만원 더 공제
추천 추가 지출 배분
- 💳 신용카드0만원
- 🏦 체크·현금0만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300만원
※ 문턱 미달분은 신용카드로, 초과분은 고율(40%→30%) 결제수단으로 채우는 배분입니다.
계산 기준·출처
-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공제율: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문화비 30%
- 📏 한도: 총급여 7천 이하 기본 300 + 추가 300만원 / 7천 초과 기본 250 + 추가 200만원
- 🏛️ 공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 기준연도: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소득) 기준 · 검증일 2026-07-06
※ 참고용 간이 추정입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등 일부 항목은 제외했으며, 실제 공제·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계산 방법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