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계산 근거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국세청 공개자료·조세특례제한법 기반 정리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한도 채우기 최적화기 — cardopt」는 총급여와 올해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액을 입력하면, 총급여의 25% 최저사용금액(문턱)과 결제수단별 공제율, 총급여 구간별 한도를 반영해 현재 예상 소득공제액을 즉시 계산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은 기간 어떤 카드로 얼마를 더 써야 공제가 최대인지를 역산해 코칭합니다.

기존 계산기가 "이미 쓴 돈으로 공제가 얼마"인지에 그친다면, 이 도구는 "앞으로 신용 vs 체크·현금·전통시장 얼마를 더 쓸지"라는 실행 관점에 초점을 둡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계산 근거와 기준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동법 시행령.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등 문화비 30%(총급여 7천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 추가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00만원(문화비 제외).
  • 절세액 추정: 소득공제액 × 대략 16.5%(지방소득세 포함) 가정. 실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9.5%로 달라집니다.
  • 갱신 주기: 매년 1월 세법 개정 시 공제율·한도 config를 갱신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기준값으로 브라우저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방식과 동일하게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차감해 고율 공제분을 보존합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소비증가분(전년 대비 초과 사용분) 추가공제 등 한시적·특례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카드 합산, 형제자매·직계존비속 사용액 합산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구입비·보험료·공과금·상품권·해외 사용액 등 공제 제외 대상은 사용자가 애초에 입력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와의 중복 배제는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 금액 단위는 만원이며, 원 단위 미만의 세밀한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절세·재무 판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환급액은 개인의 소득·지출 구성과 국세청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복잡한 사안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