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세 발행세액공제 계산기
개편으로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우리 가게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 공제율 인하 + 우대 한도 폐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우대 한도 1,000만원이 폐지되어 기본한도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큰 사업장일수록 부담 증가가 큽니다.
🧾 연 매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카드·현금영수증 비중
전체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된 비율입니다. 배달앱 결제도 포함됩니다.
발행금액 (공급대가) 264,000,000원
🏷️ 과세 유형
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연간 한도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이 두 유형을 모두 대상으로 규정). 그래서 유형을 바꿔도 아래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차이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넘을 때 초과분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 도구는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비교
개편으로 늘어나는 부담 (연)
264,000원
공제가 줄어든 만큼 부가세를 더 내게 됩니다.
개편 전 (공제율 1.3%)
3,432,000원
한도 10,000,000원
개편 후 (공제율 1.2%)
3,168,000원
한도 5,000,000원
발행금액이 416,666,667원을 넘으면 개편 후 한도(500만원)에 도달합니다.
계산 근거
- 제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개편 전 1.3% → 개편 후 1.2%
- 연간 한도 — 우대 한도 1,000만원 폐지, 기본 한도 500만원 적용
- 계산 기준 — 발행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자체가 다른 구조라 별도 확인 필요
※ 국회 통과 전 개편안 기준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업종·과세 유형·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