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법령 출처 · 운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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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차용증 생성기 — chayong」은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원금, 이자율, 대여일·변제일, 지연손해금율을 입력하면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고, 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연대보증 조항을 포함한 표준 차용증 서식을 즉시 완성해 인쇄(PDF 저장)·텍스트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문서 생성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단순히 빈 서식을 내려받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입력한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연 20% 상한과 비교해 초과분 무효를 경고하고, 이자 약정 누락 시 무이자 간주까지 안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령 출처와 갱신
-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연 20%(2021. 7. 7. 시행). 초과분은 무효(제2조 제3항), 초과 지급분은 원본 충당·반환청구 가능(제4항).
- 지연손해금: 이자제한법 제6조 — 지연손해금에도 최고이자율 적용.
- 무이자 원칙: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있어야 이자 청구 가능.
- 실무 해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
- 갱신 주기: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최고이자율 변경) 시 상수 1개를 수정해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상수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계가 있습니다.
- 이자는 단리(원금 × 연이율 × 기간일수/365)로 계산하며, 복리·월별 상환 스케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에는 대부업법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상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원본 10만원 미만 소액 대차 등 이자제한법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 세법상 적정 이자율(가족 간 대여의 증여 판정 등)은 이자제한법과 별개 기준입니다.
프라이버시
입력한 성명·주민등록번호·금액 등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민감정보가 걱정되면 공유 링크를 만들지 말고 완성된 차용증을 인쇄하거나 텍스트로 내려받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는 표준 서식 자동 작성 도구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이며, 실제 적법성·강제집행력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집행력 확보에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고,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