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완전 가이드 — 필수 기재사항·이자 상한·지연손해금·공증
업데이트 2026-07-11 · 일반 법률 정보 ·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그 사실과 변제 조건을 적는 사문서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갚았다"고 다툴 때 채권자가 대여 사실과 조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필수 항목이 빠지면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명이인 문제를 막기 위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용 금액: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예 "금 1,000만원(일금 일천만원정)". 한글 병기는 숫자 위·변조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 이자율과 지급 방법: 연 몇 %인지, 매월/만기 등 언제 지급하는지.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입니다(뒤에서 설명).
- 대여일과 변제일(만기): 언제 빌렸고 언제까지 갚는지.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지연손해금율: 변제기까지 갚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이자율.
- 서명 또는 날인: 당사자가 자필 서명하거나 도장(가급적 인감)을 찍습니다.
여기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자 연체 시 즉시 전액 변제), 연대보증인, 특약사항을 더하면 채권 회수에 더 유리한 차용증이 됩니다.
3. 이자 상한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와 시행령은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 그 전에는 연 24~25%였습니다). 이를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그 초과분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 약정 이자율 | 효력 |
|---|---|
| 연 20% 이하 | 전부 유효 |
| 연 20% 초과 (예: 연 24%) | 초과분(4%P) 무효 → 유효 이율은 20%로 제한 |
| 이자 약정 없음 | 원칙적 무이자 |
본 도구는 입력한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연 20% 상한과 비교해 초과 여부를 표시하고, 초과 시 유효 이자(상한 적용)를 함께 계산해 보여줍니다. 참고로 지연손해금에도 같은 최고이자율(연 20%)이 적용됩니다.
※ 원본이 10만원 미만인 소액 대차 등 일부 예외가 있고,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는 대부업법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차의 원칙이 연 20%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이자를 안 적으면 정말 못 받나요
네이버 지식iN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있어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반드시 "이자는 연 ○%로 하고 매월/만기에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본 도구는 이자율을 0%로 두면 "무이자로 간주됨" 경고를 띄워 누락을 방지합니다.
5.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를 넘겨서 갚지 못할 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율을 정해두면(예: 연 12%) 분쟁 시 별도 입증 없이 그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율도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즉시 전액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분할 상환 차용증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6. 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는 세무상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이를 "빌린 돈(대여)"으로 소명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계좌이체로 원금·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큰 금액을 빌리면 그 이자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 기준은 이자제한법과 별개입니다.)
7.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차용증은 유효한 계약서이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일반 차용증만 있으면 먼저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정증서(공증)로 만들어 두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회수가 훨씬 빠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 가능성이 불안하다면 공증을 권합니다.
8. 미상환 시 대응 순서
- 내용증명: 변제를 촉구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첫 단계.
- 지급명령(독촉절차): 비교적 저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
- 민사소송·강제집행: 채무자가 이의하거나 다툼이 큰 경우.
공증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소송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 이 도구 사용 방법
홈 화면에서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원금, 이자율, 대여일·변제일, 지연손해금율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표준 차용증 서식이 실시간으로 완성됩니다.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경고와 함께 유효 이자를 다시 계산해 보여주고, 완성된 차용증은 인쇄(PDF 저장) 또는 텍스트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